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쟁송에 있어서 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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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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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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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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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한다.
해설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옳지 않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제도이므로, 본안이 소멸하면 집행정지결정도 따라서 실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의 정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로만 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충적 가구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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