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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2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해설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그 조사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세무조사를 중대한 위법으로 보고,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한다(적법절차 원칙).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받는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그로써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불법에 대한 평등은 없다).
  • 행정관행이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신청을 반려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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