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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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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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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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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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거부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절차 하자를 바로잡은 새 처분은 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되고 청구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판결이유 중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 판례는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하자를 중대·명백한 것으로 보아 당연무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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