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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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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2
불법증차를 실행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행정청은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3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동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설

판례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아직 구체적인 의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면 양수인 자신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 불법증차 운송사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지위승계 후 부정수급액에 한정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후에도 양도 전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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