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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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구역지정이 필요한 7개 대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부분조정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지동 추모공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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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 등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본계획에 없는 시설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판례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에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건물 용도를 계획에 반하게 바꾼 경우,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그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 자연환경 보호 목적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장래 예측을 반영한 재량판단이므로 현저한 불합리나 비례원칙 위반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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