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의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인 면허를 12월에 부여받은 경우 12월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유효기간 2년 면허의 등록면허세를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0분의 10을 공제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로 면허를 받으면 면허증서 발급·송달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이후에는 매년 1월 정기분으로 해당 연도분을 납부한다. 정기분을 몰아서 납부한다고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은 없다.

    •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부과한다.
    • 농지전용 및 그 용도변경 면허도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부과하는 대상이다.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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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가산세가 없는 것은?
    1
    취득세
    2
    담배소비세
    3
    주민세 균등분
    4
    레저세
    해설

    가산세가 없는 세목은 주민세 균등분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 세목이어서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가산세 규정이 없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 담배소비세도 신고납부 세목이어서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는다.
    • 레저세 역시 신고납부 세목으로 가산세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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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 등기는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소유권 보존 등기의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을 최저세액으로 징수한다. 징수 면제가 아니라 최저세액 보장 규정이다.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규정이 있다.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징수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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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ㄱ. 자동차세
    •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ㄷ. 취득세
    • ㄹ. 담배소비세
    • ㅁ. 주민세
    • ㅂ. 재산세
    • ㅅ. 레저세
    1
    ㄱ, ㅁ, ㅂ
    2
    ㄱ, ㄴ, ㄹ
    3
    ㄷ, ㅂ, ㅅ
    4
    ㄹ, ㅁ, ㅂ
    해설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하는 세목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이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징수 방법을 따라가므로, 본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본세와 함께 보통징수하고,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한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한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한다.
    • 담배소비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한다.
    • 레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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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제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이의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은 다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지방세 불복 대상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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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다)
    1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그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각 소유주별로 건물은 매년 7월말까지, 토지는 매년 9월말까지 납부한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건물분은 7월말, 토지분은 9월말까지 각각 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분 재산세로 보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주택분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건물·토지로 납기를 가르지 않는다.

    • 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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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해설

    지방교육세 납부의무 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부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이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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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2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

    가산세의 뜻으로 제시된 정의가 옳지 않다 — 이는 가산금의 정의이다.

    가산세는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고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가산금이다.

    •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할 세율이지만 재정상 사유 등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다.
    • 특별징수는 징수 여건이 좋은 자가 징수해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다.
    •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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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제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증액경정이 당초 확정세액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액분만 새로 확정되는 구조이다.

    • 과소신고한 자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었다(출제 당시 기준).
    • 기한후신고서를 낸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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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통보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 경우: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3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4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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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민세 재산분까지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급자에 대한 비과세는 주민세 균등분에만 해당한다.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세목이어서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이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다(출제 당시 기준).
    •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면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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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취득세
    • ㄴ. 레저세
    • ㄷ. 등록면허세
    • ㄹ. 재산세
    • ㅁ. 지방소비세
    • ㅂ. 담배소비세
    1
    ㄱ, ㄴ, ㅁ
    2
    ㄱ, ㄹ, ㅂ
    3
    ㄴ, ㄷ, ㄹ
    4
    ㄷ, ㅁ, ㅂ
    해설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은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이다.

    광역시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이고, 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므로 보기 가운데 공통 세목은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이다.

    • 등록면허세는 도세이지만 광역시에서는 구세에 해당하므로 광역시세가 아니다.
    • 재산세는 시·군세이며 광역시에서는 구세에 해당하므로 도세도 광역시세도 아니다.
    • 담배소비세는 광역시세이지만 도 지역에서는 시·군세에 해당하므로 도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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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가 담배를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3
    매도란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4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해설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이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이라는 설명이 옳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개비 수·중량·니코틴 용액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이다.

    •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원양어선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는 과세면제 대상이다.
    •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은 「지방세법」상 매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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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천분의 26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자동차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에 따른 조정은 제외)으로 한다.
    4
    「지방세법」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이라는 설명이 옳다(출제 당시 기준).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부가세(附加稅) 성격의 세목이다.

    • 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된 자동차는 이전등록 전이라도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진다.
    • 소유분 자동차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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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나,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3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해설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 면적 안분에 관한 설명이 옳다.

    지하자원분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그 토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탄력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정자원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지하수에 한해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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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2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 없음)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방세를 감면하면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이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세목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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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의 감면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해설

    천재지변 사유의 감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지변 등 재해로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으며, 단독 직권 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
    •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같은 절차로 조례 감면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는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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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3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주택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 차량·기계장비·항공기·주문 건조 선박은 실수요자 인도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이 최초 승계취득일이다.
    •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는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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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
    가산세: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해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일반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이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한다.
    •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했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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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유료이든 무료이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5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가 등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유료이든 무료이든 비과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된다.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다.
    • 등록면허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과소납부해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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