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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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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의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인 면허를 12월에 부여받은 경우 12월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유효기간 2년 면허의 등록면허세를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0분의 10을 공제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로 면허를 받으면 면허증서 발급·송달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이후에는 매년 1월 정기분으로 해당 연도분을 납부한다. 정기분을 몰아서 납부한다고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은 없다.

  •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부과한다.
  • 농지전용 및 그 용도변경 면허도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부과하는 대상이다.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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