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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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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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제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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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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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증액경정이 당초 확정세액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증액분만 새로 확정되는 구조이다.
- 과소신고한 자는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었다(출제 당시 기준).
- 기한후신고서를 낸 자는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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