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나,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3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해설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 면적 안분에 관한 설명이 옳다.
지하자원분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가 납세지이고, 그 토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탄력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정자원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지하수에 한해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