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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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2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
가산세의 뜻으로 제시된 정의가 옳지 않다 — 이는 가산금의 정의이다.
가산세는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고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가산금이다.
-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할 세율이지만 재정상 사유 등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다.
- 특별징수는 징수 여건이 좋은 자가 징수해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다.
-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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