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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 등기는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소유권 보존 등기의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을 최저세액으로 징수한다. 징수 면제가 아니라 최저세액 보장 규정이다.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규정이 있다.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징수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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