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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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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천분의 26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자동차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변동 등에 따른 조정은 제외)으로 한다.
4
「지방세법」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이라는 설명이 옳다(출제 당시 기준).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부가세(附加稅) 성격의 세목이다.

  • 공매로 매수대금이 납부된 자동차는 이전등록 전이라도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진다.
  • 소유분 자동차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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