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해설
지방교육세 납부의무 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부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이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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