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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ㄱ. 자동차세
-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ㄷ. 취득세
- ㄹ. 담배소비세
- ㅁ. 주민세
- ㅂ. 재산세
- ㅅ.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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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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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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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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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ㅂ
해설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하는 세목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이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징수 방법을 따라가므로, 본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본세와 함께 보통징수하고,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한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한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한다.
- 담배소비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한다.
- 레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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