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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취득세
- ㄴ. 레저세
- ㄷ. 등록면허세
- ㄹ. 재산세
- ㅁ. 지방소비세
- ㅂ.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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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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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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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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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은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이다.
광역시세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 등이고, 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이므로 보기 가운데 공통 세목은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이다.
- 등록면허세는 도세이지만 광역시에서는 구세에 해당하므로 광역시세가 아니다.
- 재산세는 시·군세이며 광역시에서는 구세에 해당하므로 도세도 광역시세도 아니다.
- 담배소비세는 광역시세이지만 도 지역에서는 시·군세에 해당하므로 도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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