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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4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2항의 감면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해설

천재지변 사유의 감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지변 등 재해로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으며, 단독 직권 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
  •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같은 절차로 조례 감면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는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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