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미리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 회차 당시 기준과 이후 개정된 기준이 달라, 이 문제에서는 옳은 설명으로 보지 않는다.
-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직무교육 시간을 제시한 설명들은 회차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시간과 맞지 않는다.
- 사람을 향해 권총·소총을 발사하려면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으로 경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도 옳다.
- 법인 명칭이 바뀌면 허가증의 명칭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원본이 필요하다.
-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허가증의 대표자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이력서와 함께 원본이 필요하다.
- 주사무소가 바뀌면 허가증의 주소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원본이 필요하다.
-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 같은 배치 장소에 2인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므로, 각각 다른 복장을 입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계경비업자가 출동차량의 도색·표지 사진을 제출할 상대방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지 경찰서장이 아니다.
-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결격사유자이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5년의 기간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맨눈시력 기준은 일반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요건이다.
-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한하여 선임·배치되며, 시설경비업까지 포함시킨 것은 옳지 않다.
- 무기 관리실태는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5일까지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 탄약 출납은 소총이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이 1정당 7발 이내이므로 20발이라는 수치는 맞지 않는다.
- 무기 수송을 통보하는 주체는 시설주이고,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임·직원에게는 지문에 제시된 것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의 법정형도 지문에 제시된 형량과 다르다.
-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지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다.
- 응시하지 못한 경우의 전액 반환은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일 때 인정되고,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납부를 정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다.
-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어서, 5년 이내에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득이한 경우 우선 배치하고 나중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배치 후 6개월 이내이므로, 1년 이내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이동배치로 관할구역이 달라지면 통보 상대방은 전입지가 아니라 전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는 처분이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은 감봉이다.
-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며 직위해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징계규정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
- 경호수준에 의한 분류나 대상에 의한 분류는 경호대상자의 지위·중요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형식적 절차 기준이 아니다.
-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는 도보·차량·항공기 등 기동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호·2호·3호 구분과는 무관하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2008년 개칭된 것은 맞지만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포함된다.
- 경비업법은 1999년 개칭되었으나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고 개인은 영위할 수 없다.
- 청원경찰법은 1973년이 아니라 1962년에 제정되었다.
- 담당구역책임의 원칙은 각 경호원이 자신의 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단독으로 책임지는 것이지 공동 담당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 방어경호의 원칙은 공격자의 위해행위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며, 경호원·장비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은 은밀경호의 내용에 가깝다.
- 자기희생의 원칙은 경호대상자를 자신의 몸으로 보호하는 것이지 사격자세를 취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 전문화·분화 현상은 전문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기구와 인원의 대규모화는 경호조직의 대규모성이라는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국민 속에서 대상을 선택해 조직화한다는 서술은 경호조직과 국민의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체계통일성과는 관계가 없다.
- 최소 인원으로 최소한의 활동만 하는 것이 사전예방경호는 아니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 보안노출 예방을 이유로 현장답사를 생략하지 않으며, 현장답사 자체가 사전예방경호의 핵심활동이다.
- 제복경찰관 대동 여부는 행사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다.
- 에스컬레이터는 상급자가 항상 높은 위치에 있도록 올라갈 때는 상급자가 먼저, 내려갈 때는 하급자가 먼저 이용하므로 이 지문과는 순서가 반대이다.
- 운전기사가 있는 승용차의 좌석 서열은 뒷좌석 오른쪽이 상석이고 그 다음이 왼쪽, 앞자리, 뒷좌석 가운데 순이므로 왼쪽을 상석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비행기는 상급자가 나중에 타고 먼저 내리는 것이 예절이므로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특수경비원”이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이를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신변보호업무는 특수경비원이 아니라 일반경비원이 담당하는 경비업무의 한 유형이다.
경비업, 호송경비업무, 무기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경비업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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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허가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5일, 경찰서장
15일, 지방경찰청장
1월, 경찰서장
1월,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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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허가관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허가는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부여되므로,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허가 사항의 변경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 유효기간이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라는 점,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영업정지처분이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에 한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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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1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기준이므로, 이를 15분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무의 정의, 오경보 관련 서류를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 계약 체결 시 기기사용요령 등에 관한 설명의무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경비업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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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만 18세로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만 20세로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
만 22세로서 금고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만 60세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인 자
만 18세는 특수경비원의 연령 요건(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충족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는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의 실형 집행이 종료된 지 4년 된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만 60세인 사람은 60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에 걸리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면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요구하는 신체조건에도 미달하여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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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면제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 분야에서 5년을 종사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사람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5년 동안 재직한 사람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의 제1차 시험 면제는 7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5년 동안 재직한 사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령은 경찰공무원ㆍ경호공무원ㆍ군 간부ㆍ교정직렬 공무원의 일정 기간(7년) 이상 재직, 경비업무 종사 경력과 소정 교육과정 이수, 대학 등에서 시험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의 경비업무 종사 경력,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등을 면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업무 분야에서 5년을 종사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대학에서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 종사 경력이 5년인 사람,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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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수가 다음과 같을 때,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선임ㆍ배치하여야 하는 경비지도사의 최소 인원은?
6명
7명
8명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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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비용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임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24시간이고,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이다.
직무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월 3시간 이상이고, 특수경비원은 월 8시간 이상이다.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뒤 2년 동안만 경비업무를 떠나 있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이미 같은 신임교육을 이수했고 경력 단절도 길지 않아 교육 효과가 남아 있다고 보아 중복 교육을 면제해 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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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함이 원칙이다.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 없이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이 원칙이다.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14세 미만의 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권총이나 소총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이므로, 칼을 들고 대항한다는 사정만으로 발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무기 사용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 위험을 주는 최후 수단이어서, 방어능력이 약하고 보호 필요성이 큰 대상에게는 특히 엄격한 제한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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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법인 명칭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법인 임원 변경
법인 주사무소 변경
법인 임원 변경은 경비업 허가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임원의 이력서 등 별도 서류만 내면 된다.
경비업 허가증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주사무소가 표시되므로, 이들 사항이 바뀌면 허가증 자체를 고쳐야 하여 원본 첨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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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 등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소속상사의 허가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도급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경비업자에게 지워지는 것이지 특수경비원 개인의 의무가 아니다.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시설주 등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소속상사의 허가 없는 경비구역 이탈 금지 등 근무기강에 관한 의무를 진다.
위법·부당한 도급업무의 거부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차원의 준수사항이므로, 현장 근무자인 특수경비원의 의무 목록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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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해야 하며, 일반인과 비교하여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이어야 한다.
경비업자는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시설경비원을 동일한 배치장소에 2인 이상을 배치할 경우 각각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경비원의 장구 중 경적ㆍ경봉은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경적·경봉 등 장구는 근무 중에 한하여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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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경비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위한 무기 구입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가 아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구입하고, 시설주가 그 구입대금을 부담하며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배치폐지 명령, 경비원 결격사유의 통보,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한 관리명령은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이 수행하는 직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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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7, 관할경찰관서장
7, 지방경찰청장
14, 관할경찰관서장
14,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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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12개월 초과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두 눈의 맨눈 시력이 0.2 미만인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과 시설경비업에 한하여 선임ㆍ배치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새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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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기를 대여 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근무시간 이후에는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무기를 인계해야 한다.
무기를 대여 받은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20발 이내로 해야 한다.
경비원으로부터 무기 수송의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그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무기는 근무 중에만 특수경비원이 지니고 근무 외 시간에는 시설주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관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법 제24조의 명령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 내에 또다시 명령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비지도사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의무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1차 적발된 경우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행정처분기준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월이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6월이다.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경비원으로 하여금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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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현장배치 경비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받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
경비원의 업무수행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처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원 채용이 적발되어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처분
경비원의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청문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취소·정지, 경비업 허가취소·영업정지와 같은 불이익 행정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거치는 절차이다.
따라서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는 모두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손해배상은 처분이 아니어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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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경비업자의 후생ㆍ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원의 복지향상·업무상 재해 손실 보상 등을 위한 것이며, '경비업자의 후생·복지'는 법이 정한 공제사업의 목적에 들어 있지 않다.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점,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공제규정에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으므로, 수혜 대상을 바꿔 서술한 부분이 틀린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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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사무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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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행위와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업을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파업)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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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경찰관서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지 경찰관서장이 아니다.
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점,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권한과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반면 시험 관리·교육 업무를 맡길 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몫이므로, 이를 경찰관서장의 권한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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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이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경비업법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의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회차 당시 안전행정부령, 현재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경찰청의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이 세부 절차를 하위 규정에 위임할 때에는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 형식을 취해야 하므로, 행정기관 내부 규칙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이 특수경비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는 점, 관할 경찰관서장이 시설주의 신청으로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는 점,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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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시행일 7일 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받는다.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이 회차 당시 7일)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반환 기준일은 이후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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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는?
특수강도죄
특수주거침입죄
살인죄
중체포죄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체포와 감금의 죄(중체포죄 등)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처벌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가중처벌 규정은 상해·폭행·체포와 감금·협박·강요·공갈·재물손괴처럼 무기를 지닌 상태에서 저지르기 쉬운 유형력 행사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수강도죄, 특수주거침입죄, 살인죄는 이러한 가중처벌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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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
청원경찰의 정치 운동의 금지
청원경찰의 비밀 엄수의 의무
청원경찰의 집단 행위의 금지
청원경찰의 직장 이탈의 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회차 당시 청원경찰법령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집단 행위의 금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정치 운동 금지는 준용 목록에 없어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집단행위 금지의 준용 부분은 이후 법 개정으로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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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중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해야 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는 것이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 지휘·감독 계통이 관할 경찰서장이어서, 서면 보고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는 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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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14일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임용 보고와 퇴직 보고는 같은 10일의 기한과 경찰서장을 거치는 절차를 따른다는 점을 함께 묶어 기억하면 된다.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한다는 점,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승인을 신청한다는 점,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보고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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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 및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의 교육기간은 2주이며, 수업시간은 76시간이다.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청원경찰 교육을 면제해야 한다.
청원주의 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청원경찰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여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청원주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신임교육 기간은 2주, 수업시간은 7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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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군복무가 면제된 만 25세인 남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자인 피성년후견인을 임용 가능하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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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청원경찰의 피복비
청원경찰의 교육비
청원경찰의 퇴직금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청원경찰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항목이어서, 지급·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는 청원주가 부담하는 청원경찰경비로서 그 지급방법이 부령에서 정해진다.
퇴직금도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이기는 하지만 산정·지급 기준이 별도 법령에 있어 이 위임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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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누가 부담하는가?
청원주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는 청원경찰을 배치받아 사용하는 청원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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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우선 준용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승급액은 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고,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을 때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순경 규정을 취업규칙보다 우선시킨 서술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국가기관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 세부항목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점, 보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국가기관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에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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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된 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
국외 유학은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는 휴직 사유일 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하는 직권휴직 사유가 아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라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된 때, 천재지변 등으로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는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격상 본인이 신청해야 성립하는 국외 유학이 이 문제가 묻는 직권휴직 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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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견책은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직위해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스스로 징계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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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군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탄약에 분실·도난·피탈·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부대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대여하는 것이므로, 사고 보고도 그 대여 계통을 따라 경찰 쪽으로 이루어진다.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한다는 점,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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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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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할 문서나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청원경찰 명부
전출입 관계철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전출입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는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는 문서여서 지방경찰청장의 비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지방경찰청장만 갖춰 두는 문서이므로 두 기관의 공통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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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경호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의 개념을 본질적ㆍ이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것으로 학문적 측면에서 고찰된 개념이다.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인위적 위해 및 자연적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실정법상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을 의미한다.
실정법상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이라는 정의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지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 아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본질적·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한 학문적 개념으로,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인위적·자연적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제거하는 제반 활동을 뜻한다.
반면 어떤 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수행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정의는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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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의 예방작용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방작용은 예측단계 - 인지단계 - 분석단계 - 억제단계로 구성된다.
정보 및 첩보의 수집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력, 장비, 예산의 증가가 요구되는 과정은 예측단계이다.
수집ㆍ분석된 정보 및 첩보 내용 중에 위해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분석단계이다.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무력화시키는 과정은 억제단계이다.
수집된 정보와 첩보에 위해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은 인지단계이며, 분석단계는 인지된 위해요인의 실현 가능성과 정도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신변보호의 예방작용은 예측단계, 인지단계, 분석단계, 억제단계 순으로 구성된다.
예측단계에서는 정보·첩보의 수집범위가 넓어져 인력·장비·예산의 증가가 요구되고, 억제단계에서는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무력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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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경호기관의 경호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의 경호대상은 대통령 및 부통령과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은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
일본 황궁경찰본부의 경호대상은 천황 및 황족의 경호를 포함한다.
독일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의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수상의 경호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실의 전직대통령 경호대상은 본인과 그 배우자이며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비밀경호국이 대통령·부통령과 그 직계가족을 경호대상으로 하고, 일본 황궁경찰본부가 천황 및 황족을 경호하며, 독일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가 대통령과 수상을 경호한다는 설명은 각국 제도에 부합한다.
따라서 전직대통령의 자녀까지 경호대상에 포함시킨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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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의한 경호의 분류가 아닌 것은?
숙소경호
연도경호
행사장경호
차량경호
차량경호는 이동수단에 따른 경호 분류에 해당하며, 장소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장소에 의한 경호는 경호대상자가 위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숙소경호, 연도경호, 행사장경호 등으로 나뉜다.
이동수단을 기준으로 한 분류는 이와 별개로 도보경호·차량경호·열차경호·선박경호·항공기경호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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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행사를 형식적 기준에 의해 1호(A호), 2호(B호), 3호(C호)로 구분하는 경호의 분류는?
경호수준에 의한 분류
성격에 의한 분류
이동수단에 의한 분류
대상에 의한 분류
이 분류는 성격(형식)에 의한 분류로, 행사의 격식과 절차를 기준으로 공식행사(1호·A호), 비공식행사(2호·B호), 약식행사(3호·C호)로 구분한다.
공식행사는 절차와 의전을 갖추어 실시하고 약식행사로 갈수록 절차와 인원이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기준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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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및 경비 관련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008년 개칭되었으며,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는 하지 않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969년 제정되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경호ㆍ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하지 않는다.
경비업법: 1999년 개칭되었으며, 경비업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1973년 제정되었으며, 국가가 일부 소요경비를 부담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69년 제정되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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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아닌 것은?
국가정보원 8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처장
경찰청 보안국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열거되어 있는데,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참모장이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처장"이라는 직위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 계열의 나머지 직위는 당시 규정에서 관계기관 위원으로 열거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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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 행동원칙과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담당구역책임의 원칙: 각 경호팀별 공동 담당구역을 정하여 책임을 부여한다.
목표물보존의 원칙: 위해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서 경호대상자를 격리시킨다.
방어경호의 원칙: 경호원과 경호장비는 가능한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게 한다.
자기희생의 원칙: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엎드려 사격자세를 취한다.
목표물보존의 원칙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격리시켜 위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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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갑(A)호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법적지위 중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지위
국가수호자로서의 지위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을 조정하는 지위, 헌법기관구성권자로서의 지위로 구성된다.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라는 표현은 이러한 국가원수 지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대표기관이라는 개념은 국회에 대해 사용되는 표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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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하계급간의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테러의 수법이 지능화ㆍ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경호조직에 있어서도 기능의 전문화내지 분화현상이 나타난다.
경호조직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기구 및 인원면에서 점차 대규모화되고 있다.
경호조직은 자신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국민속에서 적당한 대상을 선택하여 이를 조직화한다.
체계통일성의 원칙은 상하 계급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가 분담되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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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경호관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궁실을 숙위하는 특수부대로 성중애마를 두었으며 일반 군사들과 달리 상당한 교양을 필요로 하였다.
별시위, 내금위, 내시위는 근접에서 왕을 시위하였다.
호위청은 국왕호위의 임무를 맡았으며 일정 급료를 지급받았다.
국왕의 친위군으로 금군을 두어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성중애마는 고려시대에 두어 궁궐 숙위와 국왕 시위를 담당하던 조직으로, 조선시대의 경호관련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별시위·내금위·내시위가 국왕을 근접에서 시위한 것, 호위청이 급료를 받으며 국왕호위를 전담한 것, 금군을 두어 국왕의 친위군으로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모두 조선시대 경호관련기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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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보안성을 높이는 폐쇄적 조직구조로 구성한다.
권력보다는 전문성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경호집행 기관적 성격으로 계층성의 특성이 있다.
성격상 기관단위로 작용하지 않고 개인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호조직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기관단위로 작용하는 것이 특성이므로, "개인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보안성을 이유로 한 폐쇄적 조직구조, 권력보다 전문성에 기초하는 점, 경호집행기관으로서 계층성을 갖는다는 점은 모두 경호조직의 특성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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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호기관과 대테러조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미국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 SWAT
영국 수도경찰국 특별경호과 : SAS
프랑스 국립경찰청 요인경호과 : GSG-9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실 : KNP-868
GSG-9은 독일의 대테러부대이며, 프랑스의 대표적 대테러조직은 국가헌병대 소속 GIGN 등이므로 프랑스 국립경찰청 요인경호과와 GSG-9의 연결은 옳지 않다.
미국 비밀경호국, 영국 수도경찰국 특별경호과, 우리나라 대통령경호실의 대테러조직 연결은 통상적으로 소개되는 짝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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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조직의 구성원칙 중 아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경호협력성의 원칙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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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호공무원의 의무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영리목적으로 다른 직무와의 겸업을 할 수 없다.
자신이 희망하는 종교와 정당가입은 가능하다.
공무원으로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은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더라도 "정당가입은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리므로 이 설명은 경호공무원의 의무사항으로 옳지 않다.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는 것, 영리 목적의 겸업을 할 수 없다는 것, 공무원으로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경호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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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임무 활동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정보 활동은 어떻게 수집, 평가, 분석, 실행되어야 하는가에 따라 경호활동의 기본방향이 결정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분석과 대책의 수립이 요망된다.
경호보안 활동은 경호관련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 통신 등에 대하여 불순분자로부터 완벽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ㆍ유지함을 말한다.
안전대책 및 검측활동은 행사장 내?외부에 산재한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내·외곽 시설물의 폭발물 탐지제거, 안전점검 및 경호대상자의 음식물에 대한 검식작용을 통합한 것이다.
계획수립 활동은 경호관련 기본정보, 분석정보, 판단정보, 예고정보 등을 작성하여 경호지휘소에 전파하는 것이다.
계획수립 활동은 경호수요를 판단하고 필요한 인원·장비를 산정하여 경호계획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말하며, 기본정보·분석정보·판단정보·예고정보를 작성해 경호지휘소에 전파하는 것은 경호정보 활동의 내용에 해당한다.
정보활동·보안활동·안전대책 및 검측활동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활동의 정의에 맞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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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경호협조와 경호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능한 최소의 인원으로 최소한의 활동이 사전예방경호 활동이다.
보안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답사는 하지 않는다.
사전예방경호는 제복경찰관을 반드시 대동하고 실시한다.
사전예방경호는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경호협조와 준비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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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경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만성: 공식적이 아닌 변칙적인 경호기법으로 차량대형 기만, 기동시간 기만, 승ㆍ하차 지점 기만 등으로 위해기도자로 하여금 행사상황을 오판하도록 실제 상황을 은폐하고 허위상황을 제공하여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특성이 있다.
비노출성: 행사일정과 장소 및 시간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방벽성: 근접도보 대형시 근무자의 체위에 의한 인적방벽 효과와 각종 위해 수단으로부터 방벽을 구축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기동 및 유동성: 근접경호는 주로 도보 또는 차량에 의해 기동 간에 이루어지며 행사성격이나 주변여건, 장비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 있는 도보 또는 차량대형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비노출성은 경호원의 신분이나 경호기법, 활동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행사일정과 장소·시간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서술은 오히려 노출성에 관한 설명이어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기만성, 방벽성, 기동 및 유동성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근접경호의 특성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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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경호원의 일반적 근무요령이 아닌 것은?
사전에 행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물질의 색출 및 제거활동을 수행한다.
근접경호시 경호원의 위치와 경호 대형에 수시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경호에 관련 없는 언론 및 대중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근접경호원은 예상되는 손님, 방문객, 보도요원 및 경호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획득하여야 한다.
행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위해물질 색출·제거는 근접경호원이 아니라 사전 안전대책(검측) 담당의 업무이므로, 이를 근접경호원의 일반적 근무요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접경호원의 위치와 대형에 수시로 변화를 주는 것, 언론·대중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는 것, 방문객·종사요원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모두 근접경호원의 통상적인 근무요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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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사장에 도착한 후 행사시작전까지의 경호활동으로서 준비하는 단계를 말한다.
경호조치를 위한 취약요소 분석, 병력운용 규모판단, 기동수단 및 거리를 산정한다.
행사장의 승·하차 지점, 직시고지, 건물 등 경호환경 및 주요 장소를 최종 판단한다.
주최측과 협조하여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고 진입로, 주통로, 기동수단 및 승ㆍ하차 지점을 판단한다.
현장답사는 행사 개최 이전에 미리 행사장을 방문하여 준비하는 활동을 말하므로, "행사장에 도착한 후 행사시작 전까지"로 시점을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취약요소 분석과 병력운용 규모 판단, 승·하차 지점과 직시고지 등 경호환경 판단, 주최측과 협조하여 진입로·주통로·기동수단을 판단하는 것은 모두 현장답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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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활동시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으로 구분하는 원칙은?
3중경호의 원칙
은밀경호의 원칙
두뇌경호의 원칙
방어경호의 원칙
행사장을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3중경호의 원칙에 따른 구분이다.
안전구역은 내부, 경비구역은 내곽, 경계구역은 외곽에 해당하며, 이는 은밀경호·두뇌경호·방어경호의 원칙과는 구분되는 공간적 구획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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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경호원의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대상자 주위의 일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호원 자신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해자의 공격가능성을 줄이고 공격시 피해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속도를 가능한 느리게 하여야 한다.
곡각지나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과할 때는 항상 경호원이 먼저 안전을 확인하고 경호대상자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확신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경호대상자의 주위에 접근시켜서는 안된다.
근접경호는 위해자의 조준·공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동시 신속하게 이동하여 노출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이동속도를 가능한 느리게 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 곡각지나 사각지대를 경호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 위해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사람을 경호대상자 주변에 접근시키지 않는 것은 모두 근접경호원의 임무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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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전성: 절대적인 완전성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능한 사용자가 의도한 대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작성되어야 한다.
적시성: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 하여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게 된다.
공개성: 첩보를 통해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성: 사용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수행에 있어 이용가능한 사전지식으로 그 존재 가치가 정확해야 한다.
경호정보는 필요한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그 가치가 유지되므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성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완전성·적시성·정확성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요건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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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경호 계획시 사전준비 사항이 아닌 것은?
행차로 및 환차로 선택
행사장내 취약요소 확인
대피소 및 최기병원 선정
주도로 및 예비도로의 선정
행사장 내 취약요소 확인은 현장답사·행사장경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차량경호 계획 수립시의 사전준비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행차로·환차로의 선택, 대피소 및 최기병원 선정, 주도로·예비도로의 선정은 모두 차량 이동경로와 관련된 차량경호의 사전준비 사항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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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안전대책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검사: 이용하는 기구 및 시설 등의 안전상태 검사
안전점검: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 탐지 및 제거
안전평가: 위해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물ㆍ인공물에 대한 검사 및 유지
안전유지: 안전점검 및 검사가 이루어진 상태를 관리ㆍ통제
경호안전대책작용은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안전검사·안전유지로 구분하고 여기에 위해요소를 제거·관리하는 안전조치를 더하여 설명하며, "안전평가"라는 항목은 이 구분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해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물·인공물에 대한 검사 및 유지를 "안전평가"라는 용어로 연결한 것은 표준적인 구분과 맞지 않는다.
안전검사(기구·시설의 안전상태 검사), 안전점검(폭발물 등 유해물 탐지·제거), 안전유지(점검·검사가 이루어진 상태의 관리·통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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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경호안전작용
경호평가활동
경호실시활동
경호호위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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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업무시 행사장 외부담당자의 업무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약요소 및 직시지점을 고려하여 단상을 설치한다.
경비 및 경계구역 내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안전구역에 대한 단일 출입로를 설정한다.
접견예상에 따른 대책 및 참석자 안내계획을 수립한다.
참석자 안내계획 및 접견 관련 대책 수립은 행사장 내부담당자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외부담당자의 업무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외부담당자는 취약요소·직시지점을 고려한 단상 설치, 경비·경계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안전구역에 대한 단일 출입로 설정 등 외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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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측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인의 입장에서 설치장소를 의심하며 추적한다.
점검은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등 일정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인원의 책임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한다.
점과 선에서 실시하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끝까지 추적한다.
안전검측은 점검인원의 책임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담당을 정해야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므로, 책임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한다는 서술은 안전검측원칙과 맞지 않는다.
범인의 입장에서 설치장소를 의심하며 추적하는 것, 일정한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 점과 선에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추적하는 것은 모두 안전검측의 원칙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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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공경호 임무수행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문 근무자는 초청장 등을 확인하고 거동수상자를 검문검색한다.
국민의례 등에 참여하지 않고 군중경계에 전념하여 돌발사태 대비 자세를 갖춘다.
돌발사태 대비, 비상통로 확보, 소방차, 구급차 등을 대기시킨다.
외곽경비시는 행사장 주변의 취약요소를 봉쇄감시하고 참석자들의 비표패용 여부를 확인한다.
참석자의 비표 패용 여부 확인은 출입통제·검문검색을 담당하는 정문 근무자 등의 업무에 가깝고, 외곽경비는 주로 행사장 주변 취약요소의 봉쇄·감시에 주력하므로 이를 외곽경비의 업무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정문 근무자가 초청장을 확인하고 거동수상자를 검문검색하는 것, 국민의례 등에 참여하지 않고 군중경계에 전념하는 것, 돌발사태에 대비해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방차·구급차를 대기시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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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이동간 근접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보대형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시켜야 한다.
근접경호원의 위치를 고수하여야 한다.
이동시 위험노출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거리 노선을 선택하여야 한다.
경호대상자에게 이르는 모든 접근로는 통제하여야 한다.
도보이동간 근접경호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대형과 위치를 유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므로, 근접경호원의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최단거리 노선을 선택해 위험노출을 최소화하는 것, 경호대상자에게 이르는 모든 접근로를 통제하는 것은 도보이동간 근접경호의 원칙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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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활동 중 위해기도나 행사 방해책동과 관련하여 발생시기나 발생여부 및 피해정도를 모르는 우발적 상황에서 즉각적 행동원칙이 아닌 것은?
경고
방호
공격
대피
우발상황에 대한 즉각적 행동원칙은 통상 경고·방호·대피로 구성되며, "공격"은 이 즉각적 행동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호원의 우발상황 대응은 경호대상자를 방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방어적 행동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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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관계기관별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위원회: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법무부: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ㆍ확보
산업통상자원부: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ㆍ장비 등의 지원
환경부: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에 대한 지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생물테러와 관련한 예방·대응 및 교육·훈련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며, 환경부는 화학테러 관련 대응을 담당하므로 환경부와 생물테러를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테러자금 관련 금융거래 감시,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업무 및 전문 심사요원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의 사건대응 전문인력·장비 지원에 대한 설명은 각 기관의 소관 업무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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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총기를 휴대할 수 없는 자는?
청원경찰
호송경비원
경호공무원
특수경비원
호송경비원은 경비업법상 무기 휴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수행 중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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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호신장비가 아닌 것은?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금속탐지기
경봉
금속탐지기는 위해물질을 탐지하기 위한 검색장비이지, 경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신장비로 보기는 어렵다.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경봉은 위해상황에서 경호대상자를 직접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호신장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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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임무수행 중 출혈이 심한 경우 응급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여 안정되게 눕힌다.
출혈이 멎기 전에는 음료를 주지 않는다.
즉시 지혈한다.
지혈방법은 직접 압박, 지압점 압박, 지혈대 사용 등의 방법이 있다.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를 줄여야 하므로, 심장보다 낮게 하여 눕힌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혈이 멎기 전에는 음료를 주지 않는 것, 즉시 지혈하는 것, 직접 압박·지압점 압박·지혈대 사용 등의 지혈방법이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응급처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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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기도자의 암살계획수립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정보수집
무기 및 장비의 획득
공모자들의 임무분배
인명 및 재산 손실에 대한 분석
위해기도자의 암살계획수립은 통상 경호정보수집, 무기·장비의 획득, 공모자들의 임무분배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인명 및 재산 손실에 대한 분석"은 위해를 기도하는 측의 계획수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평가·대비하는 측의 활동에 가까우므로 암살계획수립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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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경호환경 요인 중 범죄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수법의 양상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범죄현상이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범죄의 흉폭화, 첨단화, 지능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의 범죄현상은 오히려 수법이 다양화·전문화·지능화되어가는 추세이므로, 범죄수법의 양상이 획일화되어 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며 광역화·국제화되고, 흉폭화·첨단화·지능화되어 간다는 나머지 설명은 현대사회 범죄현상의 특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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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예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갈 때는 하급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상급자가 먼저 내려온다.
승용차 탑승시 운전기사가 있을 경우 자동차 좌석의 서열은 뒷자석 왼쪽이 상석이며 그 다음이 오른쪽, 앞자리, 가운데 순이다.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는 상급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린다.
비행기 탑승시 창문가 좌석이 상석이며 통로쪽 좌석이 차석, 상석과 차석 사이가 말석이다.
항공기 탑승시 좌석 서열은 창가 좌석이 상석, 통로 쪽 좌석이 차석, 상석과 차석 사이 좌석이 말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탑승예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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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테러경보 발령단계가 아닌 것은?
관심단계
주의단계
보통단계
경계단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발령되며, "보통단계"라는 명칭의 단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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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정보통합센터 설치 및 구성에서 테러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국방부
경찰청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정보통합센터는 국가정보원에 설치되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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