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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총기를 휴대할 수 없는 자는?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업무수행 중 총기를 휴대할 수 없는 자는?
1
청원경찰
2
호송경비원
3
경호공무원
4
특수경비원
해설

호송경비원은 경비업법상 무기 휴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수행 중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호공무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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