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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경호원의 일반적 근무요령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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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근접경호원의 일반적 근무요령이 아닌 것은?
1
사전에 행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물질의 색출 및 제거활동을 수행한다.
2
근접경호시 경호원의 위치와 경호 대형에 수시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3
경호에 관련 없는 언론 및 대중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4
근접경호원은 예상되는 손님, 방문객, 보도요원 및 경호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획득하여야 한다.
해설

행사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위해물질 색출·제거는 근접경호원이 아니라 사전 안전대책(검측) 담당의 업무이므로, 이를 근접경호원의 일반적 근무요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접경호원의 위치와 대형에 수시로 변화를 주는 것, 언론·대중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는 것, 방문객·종사요원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모두 근접경호원의 통상적인 근무요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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