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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행정처분기준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월이다.
2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6월이다.
3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4
경비원으로 하여금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해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복장ㆍ장비ㆍ출동차량 규정 위반의 3차 이상 처분은 영업정지 3개월이어서(「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4), 영업정지 1월이라는 보기도 옳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니라 영업정지 6개월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1차는 경고, 3차 이상은 허가취소이다.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 3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것,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3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것, 규정된 교육을 받게 하지 않아 3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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