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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누가 부담하는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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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누가 부담하는가?
1
청원주
2
지방경찰청장
3
관할 경찰서장
4
지방자치단체장
해설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는 청원경찰을 배치받아 사용하는 청원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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