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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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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법인 명칭 변경
2
법인 대표자 변경
3
법인 임원 변경
4
법인 주사무소 변경
해설

법인 임원 변경은 경비업 허가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임원의 이력서 등 별도 서류만 내면 된다.

경비업 허가증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주사무소가 표시되므로, 이들 사항이 바뀌면 허가증 자체를 고쳐야 하여 원본 첨부가 필요하다.

  • 법인 명칭이 바뀌면 허가증의 명칭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원본이 필요하다.
  •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허가증의 대표자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이력서와 함께 원본이 필요하다.
  • 주사무소가 바뀌면 허가증의 주소 표시를 정정해야 하므로 원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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