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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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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
만 18세로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만 20세로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
3
만 22세로서 금고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만 60세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인 자
해설

만 18세는 특수경비원의 연령 요건(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충족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는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의 실형 집행이 종료된 지 4년 된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만 60세인 사람은 60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에 걸리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면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요구하는 신체조건에도 미달하여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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