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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할 문서나 장부에 해당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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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할 문서나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원경찰 명부
2
전출입 관계철
3
교육훈련 실시부
4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해설

전출입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청원경찰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는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는 문서여서 지방경찰청장의 비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은 지방경찰청장만 갖춰 두는 문서이므로 두 기관의 공통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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