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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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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중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해야 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는 것이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 지휘·감독 계통이 관할 경찰서장이어서, 서면 보고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는 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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