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수능 시계 수험생 시험용 아날로그 손목시계 큰숫자 저소음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함이 원칙이다.
2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 없이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3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이 원칙이다.
4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해설

14세 미만의 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권총이나 소총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사용수칙이므로, 칼을 들고 대항한다는 사정만으로 발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무기 사용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 위험을 주는 최후 수단이어서, 방어능력이 약하고 보호 필요성이 큰 대상에게는 특히 엄격한 제한이 걸린다.

  • 사람을 향해 권총·소총을 발사하려면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으로 경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처럼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