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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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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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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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가 경비업법 제24조의 명령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 내에 또다시 명령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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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의무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1차 적발된 경우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뒤 2년 내에 다시 같은 명령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2차 위반에 해당하여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 대상이 되므로,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위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모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감독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1차 적발된 경우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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