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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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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 )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의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7, 관할경찰관서장
2
7, 지방경찰청장
3
14, 관할경찰관서장
4
14, 지방경찰청장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7(일)관할경찰관서장이 들어간다.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비업자는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치 전이 아니라 배치 후 신고라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이다.

제출처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다.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경비원이 실제 배치된 곳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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