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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경비업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음)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15일, 경찰서장
2
15일, 지방경찰청장
3
1월, 경찰서장
4
1월, 지방경찰청장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1월지방경찰청장이 들어간다.

경비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이 시설·장비 등을 미리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해 먼저 허가를 받은 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실제로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주체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다. 경비업 허가 자체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사후 확인 주체도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된다.

참고로 문제 속 '지방경찰청장'은 현재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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