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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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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4
허가관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허가는 도급받아 행하려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부여되므로,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허가 사항의 변경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 유효기간이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라는 점,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영업정지처분이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에 한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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