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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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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3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경찰관서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해설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지 경찰관서장이 아니다.

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점,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권한과 그에 관한 청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반면 시험 관리·교육 업무를 맡길 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몫이므로, 이를 경찰관서장의 권한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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