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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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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이 아닌 것은?
1
국가정보원 8국장
2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3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처장
4
경찰청 보안국장
해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열거되어 있는데,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참모장이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처장"이라는 직위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대검찰청·경찰청 계열의 나머지 직위는 당시 규정에서 관계기관 위원으로 열거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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