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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및 경비 관련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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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호 및 경비 관련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008년 개칭되었으며,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는 하지 않는다.
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969년 제정되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경호ㆍ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하지 않는다.
3
경비업법: 1999년 개칭되었으며, 경비업은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원경찰법: 1973년 제정되었으며, 국가가 일부 소요경비를 부담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한다.
해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69년 제정되었으며,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2008년 개칭된 것은 맞지만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대상에 포함된다.
  • 경비업법은 1999년 개칭되었으나 경비업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고 개인은 영위할 수 없다.
  • 청원경찰법은 1973년이 아니라 1962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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