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 ㉡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형벌과 마찬가지의 형사제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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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틀린 것은 두 개로, 전자장치 부착요건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포함시킨 설명과 보호관찰에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명문의 근거 없이 부착명령 대상을 넓히는 것이어서 유추해석금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판시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나머지 둘은 옳다. 접근매체의 '양도'는 처분권의 이전을 뜻하므로 단순한 대여나 일시 사용은 포함되지 않고,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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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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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거나 예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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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써 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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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4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 내지 인용을 말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까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살인죄의 고의는 확정적 의도뿐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위험성에 대한 인식·예견으로도 인정되고,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 인식에 더해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하며, 협박죄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이를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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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관계
    •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할 때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와의 관계
    •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관계
    • ㉣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전원지체의 과실로 인한 수혈지연과 사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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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한의사의 봉침시술 사안 하나뿐이다.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검사를 했더라면 쇼크반응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검사 미실시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세 경우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적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그대로 직진하다 충돌한 이상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다.
    • 감금상태를 벗어나려고 달리는 차에서 빠져나오다 사망한 것은 감금행위에서 통상 예견되는 결과다.
    • 전원 받은 병원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그런 사정이 개입한다고 하여 전원지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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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법인 이사장 및 교장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경우
    • ㉣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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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의 결산보고 사안 하나뿐이다.

    관리회 결산보고 자리에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관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머지는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 어느 것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 입주민의 민원이 있었더라도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벗어나 정당행위가 아니다.
    • 요구 자체는 공익적이더라도 주소까지 명시해 거주지 앞에서 한 명예훼손은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
    • 변제를 압박하려고 과거 행적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권리행사의 허용 범위를 넘는다.
    • 보험금 편취를 위한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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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동 기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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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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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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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설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인격이 현저히 왜곡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심신장애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제반 자료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으며,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미약으로 볼 수 없고,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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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 건물임을 전제로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에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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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세 개이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것은 교통사고상담센터 직원 사안뿐이다.

    주무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의 직원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라 화해를 중재·알선하고 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았다면,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머지는 오인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 증축 부분을 병원 부속건물로 전제한 협의나 회신은 장례식장의 설치·운영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 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용선료를 신고 없이 매매대금과 상계한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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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에 해당되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2
    3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가운데 2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3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공모자라도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여지는 없다.
    4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외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해설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합동절도를 공모한 3인 중 현장에서 실행을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주도적으로 공모에 관여한 자가 이탈하려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는 조치까지 취해야 이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와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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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임시저장된 데 불과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이다.
    • ㉡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을지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가 된다.
    • ㉢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며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살인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하였지만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범이다.
    1
    ㉠(X), ㉡(O), ㉢(O), ㉣(O)
    2
    ㉠(X), ㉡(X), ㉢(O), ㉣(X)
    3
    ㉠(O), ㉡(O), ㉢(X), ㉣(O)
    4
    ㉠(X), ㉡(X), ㉢(X), ㉣(X)
    해설

    네 지문의 결론이 모두 잘못되었으므로 ㉠부터 ㉣까지 전부 X로 표시한 연결이 옳다.

    촬영버튼을 눌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에 입력된 이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에 이른다. 반대로 신용카드는 제시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교부하지 않았다면 부정사용이 기수에 이르지 않아 미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살인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한 단계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살인예비죄가 될 뿐이고,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계좌로 입금되게 하여 입금절차를 완료했다면 그 시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여서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미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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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3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4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해설

    일정 기간 내에 위법상태를 시정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므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른 경우까지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행사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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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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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가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3
    2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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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해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방조한 경우, 저작권자별·저작물별로 별개의 범행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강도범행 기회에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 되고, 포괄일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2죄로 분리되지 않고 최종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며, 위조통화를 행사해 재물을 편취하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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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2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장소를 달리하고 수 차에 걸쳐 공격을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3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4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임산부의 상태변화, 의료진의 처치경과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해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사후적으로 확정해 분만의 시기(사람의 시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선 단계에서 이미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어서 살인미수가 되고, 같은 사람을 일시·장소를 달리해 여러 차례 공격하다가 끝내 살해한 경우 그 전 과정은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포괄해 처단하며,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인지가 없더라도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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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ㆍ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대학의 컴퓨터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자가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ㆍ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한 행위는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임대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을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한 후에도 자신 명의의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만 연장해 새 임차인의 학원설립등록을 지연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대인이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권한 없이 웹서버에 접속해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채용권한을 가진 사장 스스로 지시해 성적을 조작한 경우에는 법인 자신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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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 이웃, 행위자 일행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부정된다.
    • ㉡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 ㉢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경우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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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틀린 것은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사안 하나뿐이다.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올린 것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셋은 옳은 설명이다.

    • 피해자의 모·이웃·행위자 일행만 있던 병실에서의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 '듣보잡', '함량미달'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된다.
    • 허위 기사재료를 제공해 기자가 이를 게재하게 한 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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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2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3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ㆍ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4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토지인도·건물철거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직접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보관자가 영득의사로 재물을 은닉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뿐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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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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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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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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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설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피해자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관계에 있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친족상도례는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위탁자 쌍방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되고, 인지가 범행 후 이루어져도 그 소급효로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며, 손자가 조부 명의 예금통장을 절취해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참고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설명은 출제 당시의 판례 법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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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갑이 을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을의 지시로 병과 함께 갑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교부받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된다.
    • ㉡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 갑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갑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갑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갑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갑의 사망으로 갑의 상속인인 을 및 병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은 을 등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단, 을 및 병은 동 아파트엔 전혀 거주한 일이 없고, 해당 가방 등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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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틀린 것은 두 개로, 절취당한 돈을 되찾은 사안과 상속인 소유 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안이다.

    절취된 금전이 다른 금전과 섞이지 않아 그 돈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절도범의 재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절도범을 겁주어 그 돈을 되찾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상속인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한 적도 없고 인도를 요구한 적도 없다면 상속인들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증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반면 매수·전매를 전적으로 일임받아 자기 명의로 등기한 자가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것은 민사상 정산의무의 불이행일 뿐이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 동의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담보가치를 상실시키는 배임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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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3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4
    갑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갑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갑 교회 명의로 갑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를 본래의 용도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본래 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탁받은 권한을 넘어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하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위조죄가 되고, 실제 매매인데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해 이전등기를 마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며,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목사가 교회 명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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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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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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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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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 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공간을 개설하는 즉시 기수에 이르는 범죄이므로, 이용자들이 실제로 접속해 도박을 했는지 여부는 기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조각되지 않고,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하는 고스톱대회 개최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며, 정범인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도운 자에게도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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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갑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 하려고 하자 그의 변호사 을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 을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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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에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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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논문 게재를 돕고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한 것은, 스스로 심사에 관여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부정을 저지른 것이어서 상대방인 대학에 오인·착각을 일으킨 위계로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변호사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 등을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해 이용하게 한 변호사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경찰관이 없는 사이 미리 바닥에 윤활유·철판조각을 뿌려놓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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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다거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위 문서에 기재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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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 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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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선서무능력자에게 형사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증언 하도록 하는 경우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타인의 형사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법률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작성일을 소급해 작성하는 행위는, 작성권한이 있고 그 내용이 실제와 큰 차이가 없더라도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증거은닉죄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은닉 당시 아직 수사·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그리 될 수 있는 사건이 포함되고, 선서무능력자에게 목격한 것처럼 허위증언을 시키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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