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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면,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임시저장된 데 불과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이다.
- ㉡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지만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을지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기수가 된다.
- ㉢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며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살인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하였지만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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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O)
2
㉠(X), ㉡(X), ㉢(O), ㉣(X)
3
㉠(O), ㉡(O), ㉢(X), ㉣(O)
4
㉠(X), ㉡(X), ㉢(X), ㉣(X)
해설
네 지문의 결론이 모두 잘못되었으므로 ㉠부터 ㉣까지 전부 X로 표시한 연결이 옳다.
촬영버튼을 눌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에 입력된 이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에 이른다. 반대로 신용카드는 제시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교부하지 않았다면 부정사용이 기수에 이르지 않아 미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살인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 지급을 약속한 단계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살인예비죄가 될 뿐이고,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계좌로 입금되게 하여 입금절차를 완료했다면 그 시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수여서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미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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