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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함에 있어 홍성군과 증축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 건물임을 전제로 그 증축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의 설치나 운영이 그 부속시설로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에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하부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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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세 개이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것은 교통사고상담센터 직원 사안뿐이다.

주무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의 직원이 정관상 목적사업에 따라 화해를 중재·알선하고 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았다면,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머지는 오인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 증축 부분을 병원 부속건물로 전제한 협의나 회신은 장례식장의 설치·운영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 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용선료를 신고 없이 매매대금과 상계한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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