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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 ㉡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형벌과 마찬가지의 형사제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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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두 개로, 전자장치 부착요건에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포함시킨 설명과 보호관찰에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명문의 근거 없이 부착명령 대상을 넓히는 것이어서 유추해석금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판시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서술은 잘못이다.

나머지 둘은 옳다. 접근매체의 '양도'는 처분권의 이전을 뜻하므로 단순한 대여나 일시 사용은 포함되지 않고,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근거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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