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 ㉡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법인 이사장 및 교장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경우
- ㉣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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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의 결산보고 사안 하나뿐이다.
관리회 결산보고 자리에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관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머지는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 어느 것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 입주민의 민원이 있었더라도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벗어나 정당행위가 아니다.
- 요구 자체는 공익적이더라도 주소까지 명시해 거주지 앞에서 한 명예훼손은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
- 변제를 압박하려고 과거 행적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은 권리행사의 허용 범위를 넘는다.
- 보험금 편취를 위한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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