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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ㆍ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대학의 컴퓨터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자가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ㆍ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한 행위는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임대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을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한 후에도 자신 명의의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만 연장해 새 임차인의 학원설립등록을 지연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임대인이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권한 없이 웹서버에 접속해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를 함부로 변경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채용권한을 가진 사장 스스로 지시해 성적을 조작한 경우에는 법인 자신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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