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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갑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 하려고 하자 그의 변호사 을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 을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에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3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지원자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논문 게재를 돕고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한 것은, 스스로 심사에 관여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부정을 저지른 것이어서 상대방인 대학에 오인·착각을 일으킨 위계로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변호사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 등을 적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반입해 이용하게 한 변호사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경찰관이 없는 사이 미리 바닥에 윤활유·철판조각을 뿌려놓은 행위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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