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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 이웃, 행위자 일행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부정된다.
  • ㉡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 ㉢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경우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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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산후조리원 이용후기 사안 하나뿐이다.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 형태로 올린 것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셋은 옳은 설명이다.

  • 피해자의 모·이웃·행위자 일행만 있던 병실에서의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 '듣보잡', '함량미달'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된다.
  • 허위 기사재료를 제공해 기자가 이를 게재하게 한 자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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