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3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4
갑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갑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그 후 갑 교회 명의로 갑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해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선박검사증서를 본래의 용도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본래 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탁받은 권한을 넘어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하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위조죄가 되고, 실제 매매인데도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고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해 이전등기를 마치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며, 대표자 지위를 상실한 목사가 교회 명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