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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관계
  • ㉡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할 때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와의 관계
  •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관계
  • ㉣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전원지체의 과실로 인한 수혈지연과 사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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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한의사의 봉침시술 사안 하나뿐이다.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검사를 했더라면 쇼크반응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검사 미실시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세 경우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적색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그대로 직진하다 충돌한 이상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다.
  • 감금상태를 벗어나려고 달리는 차에서 빠져나오다 사망한 것은 감금행위에서 통상 예견되는 결과다.
  • 전원 받은 병원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그런 사정이 개입한다고 하여 전원지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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