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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갑이 을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을의 지시로 병과 함께 갑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교부받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된다.
- ㉡ 피고인이 갑과 특정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후 전매이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이 조달한 돈 등을 합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등의 명의로 마쳐 두었는데,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갑에게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 갑은 토지의 매수 및 전매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 ㉢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갑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갑 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갑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갑의 사망으로 갑의 상속인인 을 및 병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은 을 등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단, 을 및 병은 동 아파트엔 전혀 거주한 일이 없고, 해당 가방 등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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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두 개로, 절취당한 돈을 되찾은 사안과 상속인 소유 가방을 가지고 나온 사안이다.
절취된 금전이 다른 금전과 섞이지 않아 그 돈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절도범의 재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절도범을 겁주어 그 돈을 되찾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상속인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한 적도 없고 인도를 요구한 적도 없다면 상속인들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증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반면 매수·전매를 전적으로 일임받아 자기 명의로 등기한 자가 전매이익금 반환을 거부한 것은 민사상 정산의무의 불이행일 뿐이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 동의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담보가치를 상실시키는 배임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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