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세지적은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한 단계이므로 발전 단계에 해당한다.
- 법지적은 토지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단계이므로 발전 단계에 해당한다.
- 다목적지적은 토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이므로 발전 단계에 해당한다.
- 1/1000과 1/3000을 묶은 보기는 1/1000이 임야도 축척이 아니므로 틀리다.
- 1/1200과 1/3000을 묶은 보기는 1/1200이 임야도 축척이 아니므로 틀리다.
- 1/1200과 1/6000을 묶은 보기는 1/1200이 임야도 축척이 아니므로 틀리다.
- 삼사법과 전자면적측정기법을 묶은 보기는 삼사법이 법정 면적 측정 방법이 아니므로 틀리다.
- 전자면적측정기법과 푸라니미터법을 묶은 보기는 푸라니미터법이 법정 면적 측정 방법이 아니므로 틀리다.
- 좌표면적계산법과 삼사법을 묶은 보기는 삼사법이 법정 면적 측정 방법이 아니므로 틀리다.
- 지번은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로서 지적도에 부호로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경계는 필지의 구획을 나타내는 선으로서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지번을 북동에서 남서로 부여한다는 보기는 부여 방향이 규정과 다르므로 틀리다.
- 지번을 남에서 북으로 부여한다는 보기는 부여 방향이 규정과 다르므로 틀리다.
- 지번을 동에서 서로 부여한다는 보기는 부여 방향이 규정과 다르므로 틀리다.
-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에 옮긴다는 보기는 등록전환과 방향이 반대이므로 틀리다.
-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긴다는 보기도 방향이 반대이므로 틀리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사항을 임야대장에 옮긴다는 보기는 등록전환의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 지번, 지목, 결번, 도면번호를 묶은 보기는 지목이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틀리다.
- 축척, 지번, 본번, 결번을 묶은 보기는 축척과 본번이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틀리다.
- 지번, 경계, 결번, 제명을 묶은 보기는 경계가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① 1명 ② 1명 ③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 수 범위가 5명 이상 10명 이하와 다릅니다.
- ① 1명 ② 2명 ③ 7명 이상 11명 이하: 부위원장은 1명이고 위원 수 범위도 다릅니다.
- ① 1명 ② 2명 ③ 15명 이상 20명 이하: 부위원장 수와 위원 수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 등록전환은 임야를 지적도 등록 대상으로 옮기며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분할은 한 필지를 나누어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신규등록은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며 경계와 면적을 정하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
- 공유지연명부는 공유 토지의 소유자와 지분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 등을 도면으로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는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와 부호를 새로 정리하므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보기는 틀리다.
- 합병으로 말소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부호도·부호·좌표를 말소한 뒤 지번 순으로 함께 보관하므로 폐기한다는 보기는 틀리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곧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에 대해 작성하므로 작성할 수 없다는 보기는 틀리다.
- 토지등기의 기초는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등기의 바탕이 되므로 지적의 기능이다.
- 토지거래의 기준은 지번과 경계, 면적이 거래 대상 토지를 특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지적의 기능이다.
- 토지감정평가의 기초는 지목과 면적 등 지적공부 정보가 평가에 쓰이므로 지적의 기능이다.
- 3.5m: 닮음비를 거꾸로(5 ÷ 10 × 7) 잡은 값입니다.
- 21m·28m: 닮음비 AC : CD = 2 : 1 을 DE 7m 에 적용한 값 14m 와 맞지 않습니다.
- -3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5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6mm는 계산값과 다르다.
-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지적삼각점은 지적기준점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기준점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지적도근점은 지적기준점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소유자의 성명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소유자의 주소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1/600은 당시 지적도 축척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1/1200은 당시 지적도 축척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1/2400은 당시 지적도 축척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시설을 갖춘 경마장을 유원지로 본 것은 옳은 구분이다.
- 축산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를 목장용지로 본 것은 옳은 구분이다.
-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를 임야로 본 것은 옳은 구분이다.
- 토지소유자는 신청하는 사람이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등록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지적측량업자는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등록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은 결과도 기재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는 결과도 기재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결과도 기재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0.05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2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0.3mm는 규정값과 다르다.
- 정리사항 중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를 붉은색으로 한다는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칼로 긁거나 덮어서 고쳐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지적확정측량·축척변경·지번변경에 따른 토지 이동을 제외하고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삼각측량과 도근측량은 기초측량 안에서 기준점 종류에 따라 나눈 것이어서 지적측량 전체의 구분이 아니다.
- 경위의측량과 평판측량은 측량 방법의 종류이므로 지적측량의 구분이 아니다.
- 사진측량과 위성측량도 측량 방법의 종류이므로 지적측량의 구분이 아니다.
- 라디안은 규정된 관측·계산 단위가 아니다.
- 초는 방위각법이 아니라 배각법의 단위이므로 틀리다.
- 도는 규정된 관측·계산 단위가 아니다.
- 누차는 같은 방향으로 쌓이는 오차로 원인을 찾아 보정하여 처리한다.
- 착오는 관측자의 실수이므로 확률법칙이 아니라 재측량으로 바로잡는다.
- 정오차는 원인과 크기를 알 수 있어 보정으로 제거한다.
- 담장, 둑, 철조망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계는 지상 시설물에 관한 설명이고 법률상 정의가 아니다.
- 계곡, 능선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계는 지형에 관한 설명이고 법률상 정의가 아니다.
-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 선은 법률상 경계의 정의가 아니다.
- ±14㎡는 계산값과 다르다.
- ±18㎡는 계산값과 다르다.
- ±36㎡는 계산값과 다르다.
-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이라는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기준점 전개의 기준이라는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도곽의 신축량을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보기는 옳은 내용이다.
- 트랜싯은 수평각과 연직각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 데오도라이트는 각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 토탈스테이션은 각과 거리를 함께 측정하는 장비이다.
- 시준축은 망원경의 시준선으로 3축에 해당한다.
- 수평축은 망원경이 상하로 회전하는 축으로 3축에 해당한다.
- 수직축은 기계가 수평으로 회전하는 연직 방향의 축으로 3축에 해당한다.
-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를 뜻하는 용도 개념이어서 법적 등록 단위의 정의와 다르다.
- 획지는 감정평가상 단위이므로 틀리다.
- 택지는 주거 등 건축물의 용도를 위한 토지를 뜻하는 용도 개념이어서 법적 등록 단위의 정의와 다르다.
- 60㎡는 계산값과 다르다.
- 120㎡는 계산값과 다르다.
- 186㎡는 계산값과 다르다.
- 지적형식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야 공식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이다.
- 일필일목의 원칙은 한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만 설정한다는 원칙이다.
- 경계불가분의 원칙은 경계는 인접 필지에 공통으로 하나만 존재하며 폭이 없다는 원칙이다.
- 도곽선은 그 수치와 함께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 도면번호는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 도면의 축척은 제명과 함께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다.
-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부지는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할 수 있다.
-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구거 부지는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할 수 있다.
- 주된 용도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할 수 있다.
- 1.5mm 내지 2.0mm는 규정된 크기와 다르다.
- 2.5mm 내지 4.0mm는 규정된 크기와 다르다.
- 2.5mm 내지 5.0mm는 규정된 크기와 다르다.
-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는 등기촉탁 대상이다.
- 등기필증은 소유자 정정의 근거 자료이다.
-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정정의 근거 자료이다.
- 등기부초본은 소유자 정정의 근거 자료이다.
다음 중 지적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것은?
역사성
공개성
개발성
전문성
지적의 일반적 특성은 공개성(공시성), 역사성, 전문성으로 정리된다. 공개성은 지적공부와 지도가 공중의 열람에 공개되는 특성, 역사성은 토지 소유권 변동을 역사적으로 기록·보존하는 특성, 전문성은 지적 전문 공무원이 관리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반면 개발성은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개발 이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 자체의 기본 특성이라기보다는 토지 이용이나 정책과 관련된 특성이므로 지적의 일반적 특성 범주에서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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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는 지번 부여 방법은?
사행식
단지식
부번식
합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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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도근점측량의 도선 구분이 가장 옳은 것은?
ㄱ도선과 ㄴ도선
가도선과 나도선
1등도선과 2등도선
A도선과 B도선
지적도근점측량에서 도선(traverse)의 공식적 구분은 등급에 따른 분류다. 지적측량 기준에서 도근점 측량의 정밀도 요구에 따라 1등도선과 2등도선으로 구분하며, 1등도선은 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지역에, 2등도선은 일반 지역에 적용된다. 보기 1의 ㄱ·ㄴ, 보기 2의 가·나, 보기 4의 A·B는 도선 구분의 공식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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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측량방법에 따라 조준의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사거리가 89.6m이고 경사분획이 17 이었을 때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88.3m
88.7m
89.1m
89.9m
평판측량에서 경사분획 17은 100m당 17m의 높이 변화를 의미하며, 이 경우 경사각의 탄젠트값(tan θ = 0.17)을 이용해야 한다.
수평거리 = 경사거리 ÷ √(1 + tan²θ)
= 89.6 ÷ √(1 + 0.0289) = 89.6 ÷ √1.0289
= 89.6 ÷ 1.0143 ≈ 88.3m조준의를 이용한 경사거리 측정에서 수평거리는 수평거리 = 경사거리 × cos(경사각) 공식으로 구한다. 경사분획이 17이라는 것은 경사각이 17°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평거리 = 89.6 × cos(17°) = 89.6 × 0.9563 ≈ 85.7m이 되는데, 이는 보기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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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간의 거리가 96m이고 종선차가 34m일 때 방위각은?
20° 44' 33"
69° 15' 27"
200° 44' 33"
249° 15' 27"
거리 L과 종선차 ΔX의 관계는 이다.
→
종선차가 양(+)이고 횡선차도 양(+)인 제1상한으로 보면 방위각은 69° 15' 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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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는?
16개
20개
24개
28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목을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8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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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최대만조위
구조물 중앙
최저수위
바깥쪽 어깨부분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 구조물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 지상경계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는 제방이라는 구조물의 물리적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방의 가장 바깥쪽 경계선을 지상경계로 설정하는 것으로, 최대만조위나 최저수위 같은 변동하는 수위 기준이나 구조물 중앙 같은 모호한 기준보다 현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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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의 원리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온 지적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유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국정주의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본 원리는 형식주의, 공개주의, 국정주의로 요약된다. 형식주의는 등록 사항만 공시력을 갖는다는 원칙, 공개주의는 등록부와 도면을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원칙, 국정주의는 국가가 토지를 일원적으로 조사·관리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소유권 취득 시 국가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지 않은 제도이며, 오히려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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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야는 토지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아 분쟁은 적었다.
토지조사사업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역둔토를 국유화하여 공공연한 토지수탈을 감행하였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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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회법
도선법
방사법
지거법
평판측량의 세부측량 방법은 방사법, 전진법(도선법), 교회법의 세 가지다. 지거법은 기준선에서 수직거리(지거)를 재어 위치를 정하는 방법으로, 평판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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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면에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로 연결하고, 허선에 0.3mm의 점 2개를 제도하는 행정구역선은?
시·도계
시·군계
읍·면계
동·리계
지형도 제도 기준에서 행정구역선의 표현 방식은 구역의 계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시·군계는 실선과 허선을 각각 3mm(또는 3m 축척 기준)로 교대로 연결하고, 허선 위에 0.3mm 크기의 점 2개를 제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시·도계(1번)보다는 세부적이고 읍·면계(3번)나 동·리계(4번)보다는 굵은 표현으로, 시·군 행정구역의 중요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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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큰 면적의 토지소유자의 의견으로 처리한다.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경계 변경은 다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소관청의 직권 처리(1번)나 면적 기준(2번)으로는 불가능하고, 지적공부 정정만으로도 부족하다(4번). 토지 경계 변경을 수반하는 지적공부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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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기관으로 옳은 것은?
임야심사위원회
토지조사위원회
도지사
법원
임야조사사업에서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하는 사정은 도지사가 했고, 사정에 불복하면 임야심사위원회가 재결했다. 참고로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사정하고 고등토지조사위원회가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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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의 발전 단계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지적
도해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
지적의 발전 단계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해지적이다.
지적은 발전 단계에 따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으로 나뉜다. 도해지적은 경계를 도면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록 방식에 따른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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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지목은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인 호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
본관
성명
성별
호주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등록하는 것이다. 사람을 종류로 구분하는 호적 기재사항에 견주면 성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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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임야도의 축척 구분이 옳은 것은?
1/1000, 1/3000
1/1200, 1/3000
1/1200, 1/6000
1/3000, 1/6000
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이다.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축척이 1/3000, 1/6000 두 가지이다. 1/1000과 1/1200은 지적도에서 쓰는 축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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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측량의 면적 측정 방법으로만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름)
삼사법, 전자면적측정기법
전자면적측정기법, 푸라니미터법
전자면적측정기법, 좌표면적계산법
좌표면적계산법, 삼사법
지적측량의 면적 측정 방법으로만 옳게 나열한 것은 전자면적측정기법과 좌표면적계산법이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은 면적 측정 방법을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 방법과 좌표면적계산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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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것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지적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면적이다.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 위치와 형상을 나타내는 사항을 등록하고,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도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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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은 남에서 북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은 동에서 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토지의 북서쪽에서 시작하여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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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토지 이동이며, 임야에서 지적도 등록 대상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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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을 재심사하여 확정한 처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결정
재결
재사정
토지조사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다시 심사하여 확정하는 행정절차를 재결이라 한다. 토지조사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재결은 토지조사위원회가 이의 신청에 대해 원래 사정 내용을 재심사하여 최종 확정하는 처분이며, 이는 단순한 결정이나 재사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정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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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
지번, 지목, 결번, 도면번호
축척, 지번, 본번, 결번
지번, 경계, 결번, 제명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이다.
지번색인표에는 도면의 제명, 지번, 도면번호, 결번을 등재한다. 지목, 축척, 본번, 경계는 등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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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기준에 대한 아래 설명에서 ①~③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① 1명 ② 1명 ③ 5명 이상 10명 이하
① 1명 ② 1명 ③ 7명 이상 11명 이하
① 1명 ② 2명 ③ 7명 이상 11명 이하
① 1명 ② 2명 ③ 15명 이상 20명 이하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①은 1명, ②는 1명, ③은 5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한 명씩만 두며, 이 두 사람도 전체 위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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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의 이동과 거리가 먼 것은?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신규등록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토지 이동과 거리가 먼 것은 지목변경이다.
지목변경은 필지의 경계나 면적이 바뀌지 않고 용도만 바뀌므로 지적측량이 필요 없다. 나머지는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측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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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이 1/1000인 지적도의 포용면적 규격은 얼마인가?
30000m2
50000m2
80000m2
120000m2
축척 1/1000인 지적도의 포용면적은 가로 400m × 세로 300m = 120,000m²이다. 지적도는 축척에 따라 표준화된 도엽 규격을 가지며, 1/1000 축척에서는 실제 지표상 400m × 300m 범위를 하나의 도엽으로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를 계산하면 400 × 300 = 120,000m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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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현행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유지연명부
토지대장
토지조사부
지적도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조사부이다.
현행 지적 관련 법률이 정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등이며, 토지조사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지적공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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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방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 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부여한다.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부호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합병으로 인하여 말소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폐기한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부호도의 각 필지 경계점 부호를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합병이나 말소가 있을 때에도 부호도를 새로 정리하거나 말소 표시를 할 뿐 등록부를 버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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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미지점에 측판을 세우고 기지점을 시준한 방향선에 의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방교회법
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원호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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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지등기의 기초
토지거래의 기준
토지감정평가의 기초
토지표고측정의 기준
지적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지표고측정의 기준이다.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경계처럼 평면적 사항을 등록하며 표고(높이)는 등록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는 지적공부 등록 내용이 실제로 쓰이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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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의 거리는 얼마인가? (단,
= 10m,
= 5m,
= 7m,
//
이다.)
3.5m
14m
21m
28m
AB 와 DE 가 평행하므로 두 삼각형 ABC 와 DEC 는 닮음이고, AB 의 거리는 14m입니다.
그림에서 직선 AD 와 직선 BE 가 점 C 에서 엇갈려 만나고, 위쪽 AB 위에는 장애물(빗금 친 건물)이 있어 직접 잴 수 없습니다. 맞꼭지각과 엇각이 같으므로 A 는 D, B 는 E 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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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곽선의 신축된 차가 ΔX1 = -3mm, ΔX2= -4mm, ΔY1 = -4mm, ΔY2 = -5mm 일 때 신축량은?
-3mm
-4mm
-5mm
-6mm
도곽선 신축량은 -4mm이다.
도곽선 신축량은 네 변의 신축된 차의 평균으로 구한다.
따라서 -4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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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것은?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지번별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 청산금의 이의신청,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지번별 측량방법은 이 열거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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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공간삼각점
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간삼각점이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며 공간삼각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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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소유면적과 지목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면적과 지목이다.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토지의 고유번호, 장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한다. 면적과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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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1/600
1/1000
1/1200
1/2400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것은 1/1000이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도는 1/600, 1/1200, 1/2400 축척으로 작성하였고 1/1000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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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의 이용의 이용에 따른 지목의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경마장 - 유원지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송유시설 부지 - 주유소용지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목장용지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임야
지목의 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정비공장 안의 송유시설 부지를 주유소용지로 본 것이다.
주유소용지의 정의에서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제외된다. 나머지 보기는 지목 정의에 맞는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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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하는가?
토지소유자
지적소관청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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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각 필지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합병 후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 정하므로 면적이 서로 달라도 합병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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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측량 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지적도의 도면번호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
경위의측량방법 세부측량 결과도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곽선의 신축량과 보정계수이다.
경위의측량 결과도에는 지상 거리, 방위각, 경계점 간 실측거리, 도면번호를 기재한다. 도곽선 신축량과 보정계수는 평판측량 준비 파일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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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면에 등록하는 도관선은 얼마의 폭으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0.05mm
0.1mm
0.2mm
0.3mm
도면에 등록하는 도곽선은 0.1mm 폭으로 제도한다.
도곽선은 0.1mm 폭으로 제도하고, 도곽선의 수치는 도곽선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의 종횡선 교차점 바깥쪽에 2mm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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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 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 측량 성과파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적공부의 정리사항 중 도곽선과 그 수치 및 말소는 붉은색으로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칼로 긁거나 덮어서 고쳐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적확정측량 ⁃ 축척변경 및 지번변경에 따른 토지 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지적공부 정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를 이용해 지적측량을 한 때 지적측량성과파일에 의하여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적공부를 이용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측량성과를 저장한 파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정리방법 기준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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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토지 등록 장부로서 오늘날의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이 있었던 시대는?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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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측량의 구분이 가장 옳은 것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삼각측량과 도근측량
경위의측량과 평판측량
사진측량과 위성측량
지적측량의 구분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이다.
지적측량은 목적에 따라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기초측량과 필지의 경계·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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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에서 각의 관측과 계산단위 기준은 얼마인가?
라디안
초
분
도
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점측량에서 각의 관측과 계산 단위는 분이다.
방위각법은 각의 관측과 계산을 분 단위로 한다. 초 단위는 배각법에서 쓰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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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오차의 종류 중 최소제곱법에 의한 확률법칙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 것은?
누차
착오
정오차
우연오차
최소제곱법에 의한 확률법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차는 우연오차이다.
우연오차는 원인을 알 수 없이 불규칙하게 생기며 확률법칙에 따라 최소제곱법으로 처리한다. 나머지는 원인이 있어 그에 맞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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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계의 의미로 옳은 것은?
담장, 둑·철조망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계
계곡, 능선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 선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경계의 의미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으로 정의한다. 지상 시설물이나 지형은 그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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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 1/1200 인 지역의 원면적이 900m2 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필지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최대허용범위는 얼마인가?
±14m2
±18m2
±24m2
±36m2
허용되는 오차의 최대 범위는 ±24㎡이다.
분할 면적 허용오차는 (F는 원면적, M은 축척 분모)이다.
대입:
1/1200 지역은 1㎡ 단위로 면적을 정하므로 허용범위는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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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곽선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이다.
면적 측정 방법 결정의 기준이다.
기준점 전개의 기준이다.
도곽의 신축량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도곽선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면적 측정 방법 결정의 기준이라는 내용이다.
도곽선은 도면의 구획선으로 접합과 기준점 전개, 신축 측정에 쓰이며 면적 측정 방법과는 무관하다. 나머지 보기는 도곽선의 옳은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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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트랜싯
데오도라이트
앨리데이드
토탈스테이션
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앨리데이드이다.
앨리데이드는 평판측량에서 목표를 시준하여 방향선을 긋는 기구이며 각도를 눈금으로 읽는 장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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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트랜싯의 3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준축
수평축
상부축
수직축
트랜싯의 3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부축이다.
트랜싯의 세 축은 시준축, 수평축, 수직축이며 상부축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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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면의 모든 선은 실선으로 간주한다.)
주소정정에 따른 도면 정리다.
위치정정에 따른 도면 정리다.
분할에 따른 도면 정리다.
합병에 따른 도면 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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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고 거래 단위로서 개별화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적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필지
대지
획지
택지
설명에 해당하는 법적 등록 단위는 필지이다.
필지는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고 거래 단위로 개별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적 등록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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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의 길이가 각각 12m, 16m, 20m 인 삼각형 모양의 토지 면적은 얼마인가?
60m2
96m2
120m2
186m2
삼각형 모양 토지의 면적은 96㎡이다.
세 변이 12m, 16m, 20m이면 이므로 직각삼각형이다.
헤론 공식 :
따라서 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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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에 의하여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것은?
지적공개주의
지적형식주의
일필일목의 원칙
경계불가분의 원칙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과 가장 밀접한 것은 지적공개주의이다.
지적공개주의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을 누구든지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받아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이념이다.
나머지 보기는 공개가 아니라 다음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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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것은?
도곽선
기초점
도면번호
도면의 축척
일람도에 등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기초점이다.
일람도에는 지번부여지역의 경계와 인접지역 행정구역 명칭, 도면의 제명과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도면번호, 도로·철도·하천·구거·유지·취락 등 주요 지형·지물을 등재하며, 기초점은 이 등재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일람도 등재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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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거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종된 용도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이다.
주된 용도 토지에 종된 용도 토지를 편입하는 것은 주된 용도의 편의를 위한 부속 토지일 때 허용되는데, 법령은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를 편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보기는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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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등록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얼마의 크기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5mm 내지 2.0mm
2.0mm 내지 3.0mm
2.5mm 내지 4.0mm
2.5mm 내지 5.0mm
도면에 등록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2.0mm 내지 3.0mm 크기로 제도한다.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측량기준점의 윗부분에 명조체로 제도하며, 레터링으로 작성하면 고딕체로 할 수 있고 경계에 닿으면 적당한 위치에 제도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규정된 글자 크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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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하여 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토지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이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할 때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는데, 촉탁 대상 사유 가운데 신규등록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신규등록 토지는 아직 등기부에 바꿀 토지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보기는 등기촉탁 대상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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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여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필증
등기필증사본
등기부등본
등기부초본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필증사본이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의 사본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정정에 따르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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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 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사정선이라고도 하는 것은?
강계선
지계선
구획선
지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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