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기관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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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심사위원회
2
토지조사위원회
3
도지사
4
법원
해설
임야조사사업은 1977년부터 실시된 산림 소유권 확정 사업으로, 도지사(시·도 지사)가 사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임야 소유권 분쟁을 조사·결정했다. 임야심사위원회는 도지사 산하의 심의·자문 기구이며, 토지조사위원회와 법원은 임야조사사업의 사정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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