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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 | [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여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기필증
2
등기필증사본
3
등기부등본
4
등기부초본
해설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필증사본이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의 사본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보기는 정정에 따르는 자료이다.

  • 등기필증은 소유자 정정의 근거 자료이다.
  • 등기부등본은 소유자 정정의 근거 자료이다.
  • 등기부초본은 소유자 정정의 근거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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