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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 | [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1
최대만조위
2
구조물 중앙
3
최저수위
4
바깥쪽 어깨부분
해설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 구조물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 지상경계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는 제방이라는 구조물의 물리적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방의 가장 바깥쪽 경계선을 지상경계로 설정하는 것으로, 최대만조위나 최저수위 같은 변동하는 수위 기준이나 구조물 중앙 같은 모호한 기준보다 현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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