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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 인 경우
2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부지
3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4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거 부지
해설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종된 용도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이다.
주된 용도 토지에 종된 용도 토지를 편입하는 것은 주된 용도의 편의를 위한 부속 토지일 때 허용되는데, 법령은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를 편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보기는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부지는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할 수 있다.
-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구거 부지는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할 수 있다.
- 주된 용도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된 용도 토지에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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