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비선택적 촉매환원법의 N2O 배출계수 : 2kgN2O/t-질산
- 분해계수 및 이용계수는 각각 0을 적용
- TNin : 50mg-T-N/L
- TNout : 5mg-T-N/L
- Qin : 5000m3/day
- Qout : 4800m3/day
- EF : 0.005kg N2O-N/kg-T-N
- 배출계수 : 300kgN2O/t-아디프산
- 촉매 분해시 분해계수 : 0.925
- 이용계수 : 0.89
- 인증신청 ( ㉠ )
- 인증신청접수(부문별관장기관)
- 인증 검토( ㉡ )
- 인증검토 결과통보(부문별관장기관)
- 수정/보완(필요시)(외부사업 사업자)
- 인증검토 완료(부문별관장기관)
- 인증 의견수렴(환경부장관)
- 심의안건 상정(기획재정부장관)
- 인증 심의( ㉢ )
- 인증결과통보 및 상쇄등록부 등록(부문별관장기관)
- 태양광발전 투자비 : 45억원
- 태양광발전사업기간 : 10년(생산한 전력을 계통전력망에 송전하여 판매)
- 전력판매수입 : 3억원/년
- 온실가스 감축량 : 5,000톤/년
- 할인율 : 없음
다음은 기후변화관련 국제적 기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 )은/는 기후변화협약이나 교토의정서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당사국총회와 CMP를 지원한다.
SBSTA
SBI
BAU
CCICCI
지문은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과학·기술 자문 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에 대한 설명이다. 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문제에 대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국총회(COP)와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인 CMP를 지원하는 상설 부속기구다.
SBSTA는 IPCC 평가보고서 등 과학적 성과를 협상 과정에 연결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지침과 방법론, 기술 개발·이전, 감축과 적응의 방법론적 쟁점을 다룬다.
제시된 다른 용어와 구분해 두자. 이행부속기구(SBI)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 점검, 국가보고서 검토, 재정 지원과 역량배양 등 이행 측면을 맡아 과학·기술 자문과 역할이 뚜렷이 갈린다. BAU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뜻하는 용어로 기구 명칭이 아니며, 남은 하나는 협약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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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직접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안습지 감소
환경난민 발생
강수량 변화
전통생활방식의 위협
해수면 상승은 해안 저지대를 침수시켜 해안습지 감소를 일으키고,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의 환경난민 발생과 해안·도서 지역의 전통생활방식 위협으로 직접 이어진다.
반면 강수량 변화는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순환과 물 순환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해수면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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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칸쿤 합의 주요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개도국은 2020년 BAU 배출량 대비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감축행동(NAMA)을 취하며, 이 NAMA는 기후변화 협약 트랙의 참고문서에 수록
단기재원으로 2010~2012년간 300억 달러에 접근하는 재원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집단적 의무에 유념
기술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메커니즘을 설립
CDM 흡수원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적 규정, 기후변화 특별기금, 최빈국 운영지침서 등합의
2010년 칸쿤 합의(COP16)에는 개도국의 국가별 적절한 감축행동(NAMA) 등록, 2010~2012년 단기재원 300억 달러 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집단적 의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메커니즘 설립 등이 포함된다.
반면 CDM 흡수원(조림·재조림) 사업에 대한 기술적 규정과 기후변화특별기금·최빈국기금 운영지침서 마련 등은 2003년 제9차 당사국총회(밀라노 총회)에서 정리된 내용이므로 칸쿤 합의의 주요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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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에 따른 우리나라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2020년 BAU 대비 20%까지 감축
2030년 BAU 대비 25%까지 감축
2020년 BAU 대비 35%까지 감축
2030년 BAU 대비 37%까지 감축
이 문항이 출제된 당시(2021년 국가 목표 상향 이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 이전 단계의 목표는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이었으므로, 2020년 BAU 대비 20%·35%나 2030년 BAU 대비 25% 같은 수치는 어느 단계의 공식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 이후 2021년에 목표가 다시 상향되었지만,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이 현행 목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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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기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외부요인은?
태양복사에너지
인간의 소비패턴 변화
생태계의 변화
물과 탄소 순환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태양으로부터 유입되는 태양복사에너지를 기본 에너지원으로 하여 대기와 해양의 순환, 기온 분포 등이 결정되므로, 태양복사에너지는 기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외부요인으로 꼽힌다.
인간의 소비패턴 변화, 생태계 변화, 물과 탄소의 순환 등은 기후 시스템 내부에서 상호작용하며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지, 기후 자체를 규정하는 외부 에너지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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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 설립하였고,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추세, 원인, 영향, 대응을 분석한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WHO
IPCC
UNFCCC
GCF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 과학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추세·원인·영향·대응방안을 정리해 발표해 왔다.
WHO는 보건 분야를 다루는 기구, UNFCCC는 기후변화협약 자체를 가리키는 협약체계, GCF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녹색기후기금으로 각각 IPCC와는 설립 배경과 기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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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인벤토리 작성 지침서를 개발하여 모든 국가들이 이 지침에 준하여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UNFCCC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관한 작업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상향식 배출량 산정 접근방법론을 이용하여 지자체별 인벤토리 작성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다양한 변수와 배출계수의 기본값을 제공하고 이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진 국가의 경우 국가간 적합성, 비교 가능성,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국가별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은 각국이 공통된 기준으로 인벤토리를 작성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보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법론과 기본 배출계수를 제공하며, 정보와 자원이 많은 국가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국에 맞는 구체적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단위의 인벤토리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 상향식 접근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인벤토리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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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990년 대비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컸던 분야는?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부문별로 보면, 절대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이 가장 크지만 증가율로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성장과 함께 불소계 온실가스 사용이 늘어난 산업공정 부문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는 산업공정 부문의 배출 규모 자체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기준연도인 1990년 대비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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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대기 중 메탄(CH4)농도 증가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산림 벌채
화석 연료의 사용
가축 증가
벼 농사
가축 사육 증가에 따른 장내발효, 벼농사의 담수 논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 화석연료 채굴·이용 과정의 누출 등은 대기 중 메탄(CH₄) 농도 증가와 직접 관련된 대표적인 배출원이다.
반면 산림 벌채는 나무에 저장된 탄소가 이산화탄소(CO₂) 형태로 방출되고 흡수원이 줄어드는 것이 주된 영향이므로, 메탄 농도 증가와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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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계 주요도시의 녹색추진운동 사례이다. 가장 적합한 도시는?
자연자립·에너지자립 트랜지션타운 운동, 석유회계절감 컨설팅, 로컬푸드 체계 마련, 로컬머니 발행,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토트네스(영국)
서튼(영국)
마스다르(아랍에미리트)
함마르비 허스타드(스웨덴)
지문의 트랜지션타운(전환마을) 운동, 석유 사용 절감 컨설팅, 로컬푸드 체계 마련, 지역화폐(로컬머니) 발행, 주민역량 강화는 영국 토트네스가 세계 최초로 시작한 전환마을 사례의 핵심 요소다.
토트네스는 석유정점(peak oil)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외부 에너지·식량 의존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경제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상향식 전환을 택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화폐로 소비가 지역 상권 안에 머물게 하고, 에너지·식량·교통 분야별 실행계획을 주민 스스로 수립했다.
다른 도시들은 성격이 다르다. 영국 서튼은 베드제드(BedZED)로 대표되는 친환경 저에너지 주거단지 조성, 아랍에미리트 마스다르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제로 계획도시 건설, 스웨덴 스톡홀름의 함마르비 허스타드는 에너지·폐기물·물을 연결한 순환형 도시개발 모델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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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면도에서 1999~2009년까지 측정하여 분석된 이산화탄소 배출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단, 전 지구적인 농돗값은 마우나로아에서의 측정값 기준)
계절별로 진폭은 다르지만 뚜렷한 일변동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변동 폭은 여름에 아주 크고, 겨울에 아주 낮다.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농도증가율보다 높은 편이다.
일변동 최고농도가 나타나는 시간은 15~17시 사이이다.
안면도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 동안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 농도가 낮아지고, 광합성이 멈추는 야간과 이른 아침에는 호흡으로 인한 농도 축적으로 농도가 높아지는 뚜렷한 일변동을 보이며, 이 일변동 폭은 광합성이 활발한 여름철에 크고 겨울철에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하루 중 농도가 가장 낮아지는 오후 15~17시 무렵을 최고농도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서술한 것은 실제 관측 경향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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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논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윌리엄 루디만은 지구는 중세 소빙기 이래 빙하기로 가는 추세에 있는데 현재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윌리엄 루디만은 약 2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간빙기가 약 8천 년 전에 끝나고, 자연적인 기후변화 추이는 다시 장기적인 빙하기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
제임스 러브록은 현재 지구는 오랜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이행하고 있으며 태양도 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한다.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지구온난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는 전혀없다.
윌리엄 루디만과 제임스 러브록의 주장처럼 자연적인 기후 주기와 인위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는 인위적 온난화 자체나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학자나 단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회의적 견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서술은 논란의 실제 양상과 맞지 않으므로 거리가 먼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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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중 세계환경보전 모니터링센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보전연맹(WCU),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야생생물기금(WWF) 세계기구가 세계의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UNIDO
WCMC
GEO
UNFCCC
세계보전연맹(WCU, 현 IUCN),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이 세계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는 세계환경보전 모니터링센터(WCMC)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생태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UNIDO는 개도국 공업화를 지원하는 유엔공업개발기구이고, UNFCCC는 기후변화협약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며, GEO 역시 생태환경 보전 모니터링을 위해 이들 세 기구가 공동 설립한 기관의 약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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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Post-2012 체제 구축을 합의한 회의는?
제7차 당사국총회(마라케쉬 총회)
제8차 당사국총회(뉴델리 총회)
제9차 당사국총회(밀라노 총회)
제13차 당사국총회(발리 총회)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Post-2012 체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발리 로드맵(Bali Roadmap)이 채택되었다.
마라케쉬(제7차), 뉴델리(제8차), 밀라노(제9차) 총회는 그 이전 단계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체계를 다진 회의로, Post-2012 체제 구축 합의와는 직접 관련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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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기준으로 국내 5가지 온실가스 배출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산업공정
에너지
폐기물
LULUCF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에서 구분하는 에너지·산업공정·농업·LULUCF·폐기물 5개 분야 중, 화석연료 연소를 통한 발전·수송·산업활동이 포함되는 에너지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배출원이다.
산업공정, 폐기물, LULUCF 등 다른 부문의 배출량도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에너지 부문에 비해 현저히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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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3개의 실행그룹에서 다루는 분야로 거리가 먼 것은?
기후변화 과학
배출량 거래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응 및 취약성
배출량 완화, 사회 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등 정책
IPCC는 기후변화 과학을 다루는 제1실무그룹, 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취약성을 다루는 제2실무그룹, 완화 대책과 정책·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을 다루는 제3실무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출량(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일 뿐, IPCC의 실무그룹이 다루는 고유 분야 명칭은 아니므로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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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64-3(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에서 온실가스 검증의 원칙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립성 : 편견 및 이익에 대한 마찰이 없도록 독립성 유지, 객관적 증거를 기초하여 작성되어 객관성 유지
공정성 : 검증활동의 결과, 보고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반영
전문가적 책임 : 전문가적 책임을 다함 및 충분한 숙련도와 적격성을 갖출 것
협조성 :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공개
ISO 14064-3이 제시하는 검증의 원칙에는 편견이나 이해 상충 없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 활동하는 독립성, 검증 활동의 결과와 보고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반영하는 공정성(공정한 표현), 충분한 숙련도와 적격성을 갖추고 주의를 다하는 전문가적 책임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은 투명성·완전성 차원의 정보 공개에 관한 서술이며, 협조성이라는 이름의 검증 원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협조성을 검증의 원칙으로 제시한 연결이 실제 원칙 체계와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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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관련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축의 증가
지구의 태양순환 주기
해양 해류흐름의 변화
몬순 현상
지구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에는 지구 공전궤도·자전축 변화 등에 따른 태양순환 주기, 해양 해류흐름의 변화, 계절풍인 몬순 현상 등이 해당한다.
반면 가축(반추동물) 사육 두수의 증가는 장내발효로 메탄 배출을 늘리는 대표적인 인위적(인간활동) 요인으로, 자연적 요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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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가 큰 특정 국가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본원칙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역사적 책임과 능력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사전예방 원칙 등을 뼈대로 한다.
이 원칙들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모든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효과가 큰 특정 국가 중심"이라는 설명은 협약의 기본원칙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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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교토의정서 체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필요성에 의하여 출범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 체제의 경우에는 주요 선진국에 한하여 감축의무를 부여했지만 신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감축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이슈는 장기 지구기온 목표, 미국 및 주요 개도국의 감축 의무 참여 여부, 국가별 감축의무 방식 유연성 확대 등이다.
각 당사국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관리는 단기목표설정방식이고, 하양식 강제의무할당과 이행결과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신기후체제(파리협정)는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감축목표(국가결정기여)를 설정해 참여하는 상향식 체제이며, 이행결과에 대한 강제적 페널티 없이 이행점검·투명성 체계를 통해 목표 상향을 유도한다.
"하향식 강제의무할당과 페널티 부여"는 오히려 교토의정서 체제의 특징에 가까우므로, 이를 신기후체제의 감축목표 설정·이행관리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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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폐기물 소각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폐열 보일러
적축물 소각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폐수 소각시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상 폐기물 소각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된 소각시설들로, 적출물 소각시설·폐가스 소각시설·폐수 소각시설이 해당한다.
폐열보일러는 소각열 등을 회수해 증기를 생산하는 열원 회수 설비로 폐기물을 직접 소각하는 시설 자체가 아니어서, 폐기물 소각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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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부생연료 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등유ㆍ중유 성상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열효율은 보일러등유와 중유의 중간정도이다.
방향족 성분의 다량 함유로 일부 제품은 냄새가 심하며 연소성이 척도인 10% 잔류탄소분이 매우 높으므로 그을음 발생으로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생산업체에 따라 물성이 다양하며, 보일러등유, 경유, 중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열원 공급시설(산업용보일러 등)의 연료계통 부품을 교체하며 대체연료로 사용된다.
부생연료 2호 사용에 따른 고정연소 배출활동의 경우, 산정등급 1(Tier 1) CO2배출 계수는 등유계수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부생연료 2호는 등유·중유 성상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열효율이 보일러등유와 중유의 중간 정도이고, 방향족 성분과 10% 잔류탄소분이 높아 냄새·그을음 문제로 집진시설이 필요하며,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전처리 과정에서 나와 액체연료를 쓰는 열원 공급시설의 연료계통 부품 교체만으로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생연료 2호는 성상이 중유 쪽에 가까워 고정연소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1(Tier 1) 배출계수로 중유 계수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등유계수를 활용한다는 설명은 부생연료 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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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고정연소(고체연료)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관식보일러는 작은 직경의 드럼과 여러개의 수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관 내에서 증발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원통형보일러는 구멍이 큰 원통을 본체로 하여 그 내부에 노통화로, 연관 등을 설치한 것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고압용이나 대용량에 적합하다.
수관식보일러는 고압, 대용량에 적합하며, 종류에는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식 등이 있다.
주철형보일러는 주로 난방용의 저압증기 발생용 또는 온수보일러로 사용되고 있다.
원통형보일러는 큰 원통 본체에 노통·화로·연관 등을 설치한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저압의 소·중용량 열원으로 주로 쓰인다.
반대로 수관식보일러는 작은 직경의 드럼과 다수의 수관으로 구성되어 수관 내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구조로, 고압·대용량에 적합하며 자연순환식·강제순환식·관류식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원통형보일러를 "구조가 복잡하고 고압·대용량에 적합"하다고 설명한 것은 두 보일러 유형의 특성을 서로 바꿔 서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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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합금철 생산공정에서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시설은?
전기아크로
배소로
소결로
전해로
합금철(페로알로이) 생산은 광석과 환원제(코크스 등)를 고온에서 반응시켜 금속을 환원·정련하는 공정으로, 이때 주로 사용되는 배출시설은 전기아크로다.
배소로·소결로는 광석 전처리(배소·소결) 공정에, 전해로는 전기분해를 이용하는 금속 정련 공정에 쓰이는 시설로 합금철 생산의 주된 배출시설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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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보고대상 배출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소 제조시설
테레프탈산(TPA) 생산시설
에틸렌옥사이드(EO) 반응시설
카본블랙(CB) 반응시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상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테레프탈산(TPA) 생산시설, 에틸렌옥사이드(EO) 반응시설, 카본블랙(CB) 반응시설 등이 포함된다.
수소 제조시설은 석유정제공정(석유정제활동)의 공정배출원으로 분류되는 시설이어서 석유화학제품 생산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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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철강생산의 배출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철강공정에서의 주요 배출원은 코크스로, 소결로 및 석회 소성로에서 원료 중 탄소성분에 의해 발생되는 CO2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배출원에서 생산된 제품은 고로에 원료로써 재투입되며 연소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일관제철 공정 중 코크스로, 고로 및 전로에서 발생되는 공정 부생가스는 각각 코크스 오븐가스(COG), 고로가스(BFG), 전로가스(LDG)라고 부르며, 중앙관리시스템에서 회수하여 일관제철 공정 중 주요 시설에 연료로써 재공급된다.
코크스로, 고로 및 전로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대부분의 배기가스가 대기중으로 배출되며, 이 배기가스는 연료 재순환 없이 직접 연료연소에 의한다.
일관제철 공정의 코크스로·고로·전로에서는 각각 코크스오븐가스(COG)·고로가스(BFG)·전로가스(LDG) 같은 공정 부생가스가 발생하며, 이 가스들은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수되어 공정 내 다른 시설의 연료로 재공급·재순환된다.
따라서 "연료 재순환 없이 직접 연료연소에 의해 대부분의 배기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설명은 부생가스가 회수·재사용된다는 실제 공정 흐름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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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탄산염에 따른 광물명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MgCO3: 마그네사이트
CaMgㆍ(CO3)2: 백운석
Na2CO3: 소다회
CaCO3: 능철광
는 마그네사이트, 는 백운석, 는 소다회로 각각 옳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는 석회석(방해석)에 해당하며, 능철광은 철의 탄산염인 (시데라이트)의 광물명이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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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도로)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필요한 자료와 거리가 먼 것은?
연료의 열량계수
연료의 생산지
연료의 사용량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계수
이동연소(도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료 사용량에 연료별 배출계수와 열량계수(발열량 환산용)를 곱해 산정하므로, 이 세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
연료의 생산지는 배출량 산정식을 구성하는 활동자료나 계수와 무관한 정보여서 필요한 자료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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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석유정제활동(석유정제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원유 예열시설, 증류공정 등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고정연소배출
수소제조공정, 촉매재생공정 및 코크스 제조공정 등 공정배출원
그 밖에 공정 중에서 배기(venting) 및 폐가스 연소처리(flaring) 등 탈루성 배출
산ㆍ알칼리 조정을 위한 미세 활성탄 흡착처리시설
석유정제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원유 예열·증류 등에 열을 공급하는 고정연소배출, 수소제조·촉매재생·코크스 제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공정배출, 배기(venting)·폐가스 연소처리(flaring) 등의 탈루성 배출로 분류된다.
"산·알칼리 조정을 위한 미세 활성탄 흡착처리시설"은 이러한 배출활동 분류가 아니라 정제·처리 계통의 부대설비를 가리키는 표현이어서 배출활동 구분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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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암모니아 생산시설 중 “암모니아 합성공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암모니아 합성공정은 ( )를 사용하여 수소와 질소를 3:1의 비율로 맞추어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고온ㆍ고압에서 Fe 촉매
고온ㆍ저압에서 Pt 촉매
저온ㆍ저압에서 Ne 촉매
상온ㆍ상압에서 Cd 촉매
암모니아 합성은 하버-보슈법으로 이뤄진다. 수소와 질소를 3:1(H2:N2)의 비율로 맞춘 뒤 고온·고압 조건에서 철(Fe)계 촉매를 사용해 N2 + 3H2 → 2NH3 반응을 진행시킨다.
질소 분자의 삼중결합을 끊는 데 큰 활성화에너지가 필요해 촉매와 높은 온도가 요구되고, 기체 몰수가 4몰에서 2몰로 줄어드는 반응이므로 압력을 높일수록 평형이 생성물 쪽으로 이동한다. 다만 발열반응이어서 온도를 지나치게 올리면 평형수율이 떨어지므로 반응속도와 수율을 절충한 조건에서 운전하고 미반응 가스는 회수해 재순환시킨다.
온실가스 관점에서 암모니아 생산시설의 배출은 합성 반응 자체보다 원료 수소를 만드는 천연가스 수증기개질 등 공정에서 나오는 CO2와 연료 연소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백금은 질산 제조 시 암모니아 산화용 촉매로 쓰이는 등 다른 공정의 촉매이고, 네온 같은 비활성 기체는 촉매 작용을 하지 못하며, 상온·상압에서는 카드뮴을 쓰더라도 암모니아 합성이 실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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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안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여러가지 고급 전자산업에서는 플라즈마 식각, 반응쳄버의 세정 및 온도조절을 위해 ( )이 이용되며, 이런 전자산업으로는 반도체, 박막트랜지스터 평면디스플레이, 광전지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백금화합물
질소화합물
불소화합물
구리화합물
반도체, 박막트랜지스터 평면디스플레이, 광전지(태양전지) 제조공정에서 플라즈마 식각과 반응챔버 세정, 열매체를 통한 온도조절에 쓰이는 것은 불소화합물(F-gas)이다. CF4, C2F6, CHF3, SF6, NF3 등이 대표적인 공정가스다.
이들 가스는 플라즈마 상태에서 반응성 높은 불소 라디칼을 만들어 실리콘·산화막을 선택적으로 깎아내고, 공정 후 챔버 내벽에 쌓인 잔류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투입량이 전부 분해되지 않고 일부가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정배출로 산정하며, 대기 중 수명이 길고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수천~수만에 이를 만큼 커서 사용량이 적어도 배출량 기여가 크다. 그래서 전자산업 시설은 가스별 사용량과 배출저감장치(스크러버) 처리효율을 함께 관리한다.
질소화합물은 연소·화학공정에서 생성되는 NOx·N2O 계열 물질군이고, 백금화합물과 구리화합물은 촉매나 배선·도금 소재로 쓰일 뿐 식각·챔버 세정용 공정가스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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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사용에 대해 보고대상 온실가스를 모두 옳게 나열한 것은?
CO2
CO2, CH4
CH4, N2O
CO2, CH4, N2O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은 전력 생산 시 사용된 연료 구성을 반영한 배출계수를 적용해 산정되며, 이 배출계수는 뿐 아니라 , 까지 구분하여 제공된다.
따라서 전기사용에 대한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이 세 가지 가스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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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
㉢
㉣
그림은 A사업장의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해 같은 사업장 안의 사무동에 자체 전력공급(㉡)을 하고, 동시에 사업장 경계를 넘어 B사업장으로 외부 전력공급(㉢)이 이뤄지며, B사업장은 공급받은 전력을 생산설비와 사무동(㉣)에 나눠 쓰는 구조를 보여준다.
여기서 배출량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A사업장이 자체 생산한 전력을 자기 사업장 안에서 소비하는 흐름이다. 발전설비에서 연료를 태우며 나온 배출이 이미 A사업장의 직접배출(고정연소)로 산정돼 있는데, 그 전력을 사업장 내부에서 썼다고 해서 다시 간접배출(공급받은 전기의 사용)로 잡으면 같은 배출을 두 번 세는 이중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흐름은 모두 산정 대상이다. 발전설비의 전력생산은 연료 연소에 따른 A사업장의 직접배출로 산정되고, 경계를 넘어 B사업장으로 넘어간 전력은 이를 공급받아 사용한 B사업장의 간접배출로 산정되며, B사업장이 외부에서 받은 전력을 사무동에서 소비한 부분 역시 B사업장의 간접배출 범위에 포함된다. 간접배출은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산정한다는 원칙과 자가발전 전력의 자가소비는 직접배출로만 산정한다는 원칙을 함께 기억하면 구분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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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카바이드 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온실 가스로만 모두 옳게 나열된 것은?
N2O
CH4, N2O
CO2, N2O
CO2, CH4
카바이드(탄화칼슘) 생산공정은 생석회와 코크스 등 탄소원료를 고온에서 반응시켜 카바이드를 얻는 공정으로, 원료 탄소가 반응·연소하며 가 발생하고 일부 미반응·부반응으로 도 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카바이드 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와 로 나열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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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항공)의 배출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항공기가 보다 많은 CH4와 N2O를 배출한다.
항공기 엔진의 연소가스 중 CO2는 대략 70% 전후이다.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90% 가량이 높은 고도에서 발생한다.
항공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국제선운항(국제벙커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산정ㆍ보고에서 제외한다.
항공기 엔진의 연소가스 중 는 대략 70% 전후를 차지하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고, 국제선 운항(국제벙커링)에 따른 배출량은 산정·보고에서 제외된다.
다만 ·처럼 불완전연소에서 늘어나는 성분은 연소효율이 낮은 구형 엔진에서 더 많이 배출되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항공기일수록 연소효율이 높아 이러한 성분의 배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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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선박)의 배출원별 보고대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상항해 : 호버크라프트(Hovercraft)와 수중익선(Hydrofoils)을 포함한다.
수상항해 : 국제/국내 항해의 구분은 출발, 경유, 도착항을 기준하며, 어선을 포함한다.
국내항해 : 동일 국가 내에서 출항 및 입항하는 모든 석박으로부터의 배출(어업과 군용은 제외)을 의미한다.
어선 : 어업의 경우 그 나라 안에서 연료보급이 이루어진 모든 국적의 선박을 포함한다.
수상항해 배출원은 호버크라프트·수중익선을 포함하며, 국제·국내 항해의 구분은 출발·경유·도착항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항해는 동일 국가 내에서 출항·입항하는 선박(어업·군용 제외)으로부터의 배출을 의미한다.
어선은 수상항해와 별도로 구분되는 배출원으로, 그 나라 안에서 연료보급이 이루어진 모든 국적의 선박을 포함한다. 따라서 수상항해의 적용범위에 "어선을 포함한다"고 서술한 것은 어선이 별개 배출원으로 분류되는 체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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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할 경우 순발열량을 사용한다.
Nm3은 0℃, 1기압 상태의 단위체적(세제곱미터)을 말한다.
MJ=106J
"총발열량"은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까지 포함한 발열량을 의미하며, 은 0℃·1기압 상태의 단위 체적을, 은 단위 환산 관계를 각각 옳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상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할 때는 수증기 잠열을 포함한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잠열을 제외한 순발열량을 집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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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아디프산을 합성하는 방법 중 하나인 Farbon 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클로헥산을 산화하여 시클로헥산올과 시클로헥사논을 만들고, 이 시클로헥산올과 시클로헥사논을 다시 산화하여 아디프산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촉매도 사용된다.
제2반응기로부터 생성물이 표백기로 들어가고 용존 NOx가스는 공기와 수증기로 인해 아디프산 및 질산 용액으로부터 탈기된다.
부산물의 생성이 없고, 아디프산 및 질산용액은 증류되어 최종산물(결정)이 된다.
Farbon법은 시클로헥산을 산화해 시클로헥산올·시클로헥사논을 얻고 이를 다시 산화해 아디프산을 만드는 촉매 공정으로, 제2반응기의 생성물이 표백기로 들어가 용존 가스가 공기·수증기에 의해 아디프산·질산 용액으로부터 탈기되고, 이 용액이 증류되어 최종 결정 산물이 된다.
다만 이 산화 과정에서는 를 비롯한 부산물이 함께 생성되며, 아디프산 생산이 대표적인 공정배출원으로 다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물의 생성이 없다"는 설명은 실제 공정 특성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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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석회생산의 배출활동 개요와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회 제조 공정은 시멘트 공정과 유사하게 소성 공정에서 석회석 혹은 Dolomite 등 원료의 탈탄산 반응에 의하여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연수를 위한 소석회의 사용은 CO2와 석회의 반응으로 탄산칼슘(CaCO3)을 재생성하여 대기 중으로 모든 CO2를 순배출 시킨다.
석회가 생산되는 동안 석회 킬른먼지(LKD)가 생성되며, 이는 배출량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소성시설(kiln)은 석회 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이다.
석회 제조는 시멘트 공정과 유사하게 소성 과정에서 석회석(또는 돌로마이트)의 탈탄산 반응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때 생성되는 석회 킬른먼지(LKD)도 배출량 산정 시 고려해야 하고 소성시설(kiln)이 보고대상 배출시설이 된다.
반면 연수(물 연화) 목적으로 소석회를 사용하면 소석회가 물 속 와 반응해 다시 탄산칼슘을 생성하므로, 이는 를 흡수·고정하는 과정이지 "모든 를 대기 중으로 순배출"하는 과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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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아연생산 배출활동 중 전해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로 비철금속 계통의 물질을 용융시키는데 이용되며 대표적인 것으로 알루미늄전해로가 있다.
알루미늄 전해로의 경우 빙정석이 사용된다.
전해로는 전해질용액이나 용융전해질 등의 이온전도체에 전류를 통해서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로를 말한다.
보통 로내 온도는 1500~1800℃정도이며, 알루미늄은 양극 쪽으로 모이게 되어 욕조의 표면 상부에 용융된 상태로 존재한다.
전해로는 전해질용액이나 용융전해질 같은 이온전도체에 전류를 흘려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로로, 비철금속 용융에 주로 쓰이며 대표적으로 빙정석을 매질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전해로가 있다.
다만 알루미늄 전해(홀-에루 공정)의 통상적인 조업 온도는 약 950~980℃ 수준이며, 전해로 생성된 용융 알루미늄은 밀도 차이로 인해 욕조 상부가 아니라 바닥(음극 쪽)에 가라앉아 모인다.
따라서 "로내 온도 1500~1800℃이고 알루미늄이 양극 쪽으로 모여 표면 상부에 존재한다"는 설명은 실제 전해로 조업 특성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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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중 측정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어떤 값을 기반으로 하여 산출하는가?
건가스 기준의 30분 CO2 부피 평균농도(%)를 사용하여 산정
습가스 기준의 30분 CO2 부피 평균농도(%)를 사용하여 산정
건가스 기준의 10분 CO2 부피 평균농도(%)를 사용하여 산정
습가스 기준의 10분 CO2 부피 평균농도(%)를 사용하여 산정
굴뚝연속자동측정기(TMS)를 통한 측정 기반 배출량 산정은 배출가스를 표준상태의 건가스 기준으로 환산한 부피 평균농도(%)를 사용하며, 이때 순간값이 아닌 30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습가스 기준이나 10분 평균과 같은 다른 조건은 이 방법론이 규정하는 산정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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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비선택적 촉매환원법을 사용하여 질산 350t을 생산하였다. 이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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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 생산공정의 N2O 배출량은 배출계수 × 질산 생산량 × (1 − 분해계수 × 이용계수)로 계산한다. 주어진 조건은 비선택적 촉매환원법의 배출계수 2 kgN2O/t-질산이고 분해계수와 이용계수가 각각 0이므로 저감 효과 없이 발생량이 그대로 배출된다.
N2O 발생량 = 2 kgN2O/t-질산 × 350 t = 700 kg = 0.7 tN2O이다.
여기에 지침에서 정한 N2O의 지구온난화지수(GWP) 310을 곱하면 0.7 tN2O × 310 = 217 tCO2-eq가 된다. 계수 단위가 kg 기준이므로 t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고, 분해계수·이용계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1 − 분해계수 × 이용계수)만큼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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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하수 처리할 때, 필요한 자료와 거리가 먼 것은?
방류수의 BOD5농도(mg-BOD/L)
유입수의 유량(m3)
메탄 회수량(tCH4)
반송 슬러지의 Pt 농도(mg-Pt/L)
하수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에는 유입수 유량, 방류수의 BOD 농도(유기물 부하 지표), 회수된 메탄량 등 유기물 부하와 처리 효율을 나타내는 자료가 필요하다.
반송 슬러지의 Pt(백금) 농도는 하수 처리 과정의 유기물 부하나 메탄 발생과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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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에 따른 보고대상 온실가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구분 | CO2 | CH4 | N2O |
|---|---|---|---|
| ㉠ 고정연소(액체연료) | Tier 1,2,3,4 | Tier 1 | Tier 1 |
| ㉡ 이동연소(도로) | Tier 1,2 | Tier 1,2,3 | Tier 1,2,3 |
| ㉢ 철강생산 | Tier 1,2 | Tier 1,2 | Tier 1 |
| ㉣ 폐기물 소각 | Tier 1,4 | Tier 1 | Tier 1 |
㉠
㉡
㉢
㉣
목표관리 지침의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은 배출활동마다 보고대상 온실가스를 먼저 정해 두고, 그 가스별로 적용할 수 있는 Tier를 규정한다. 따라서 표를 볼 때는 Tier 숫자보다 어떤 가스가 보고대상 칸에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표에서 고정연소(액체연료)는 CO2가 Tier 1~4, CH4·N2O가 Tier 1이고, 도로 이동연소는 CO2가 Tier 1·2, CH4·N2O가 Tier 1~3으로 제시되어 지침과 부합한다. 폐기물 소각도 폐기물 속 화석유래 탄소가 연소되어 CO2가, 불완전연소·연소조건에 따라 CH4와 N2O가 함께 발생하므로 세 가스 모두 보고대상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철강생산이다. 철강생산은 코크스로·소결로·고로·전로 등에서 환원제로 쓰인 탄소가 산화되며 CO2가, 코크스 제조 등에서 CH4가 발생하는 배출활동으로,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이 두 가지뿐이다. N2O는 철강생산의 보고대상 온실가스가 아니므로 표에서 철강생산의 N2O 칸에 Tier 1이 적혀 있는 연결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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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Scope 분류 및 그에 대한 배출활동이 잘못 연결된 것은?
Scope 1 : 이동연소, 철강생산, 공공하수처리
Scope 1 : 폐기물 소각, 고정연소, 시멘트생산
Scope 2 : 구입 증기, 구입 전기, 구입 열
Scope 3 : 종업원 출퇴근, 구매된 원료의 생산 공정배출, 공장 내 기숙사 난방
Scope 1(직접배출)에는 이동연소·고정연소·철강생산·시멘트생산 같은 사업장 내 연료연소·공정배출과 함께 공공하수처리, 폐기물 소각 등이 포함되고, Scope 2에는 구입한 전기·열·증기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Scope 3에는 종업원 출퇴근이나 구매한 원료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배출 등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이 해당한다.
다만 공장 내 기숙사 난방은 사업장이 소유·운영하는 설비에서 직접 연료를 연소하는 활동이므로 Scope 3이 아니라 Scope 1로 분류되어야 하며, 종업원 출퇴근·구매 원료의 생산 공정배출과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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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배출량 보고와 관련한 위험을 완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내부 감사(internal audit)라 하며, 할당 대상업체는 매년 배출량 산정ㆍ보고 철자와 관련한 내부감사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 중 배출량 보고와 관련한 위험으로 거리가 먼 것은?
고유 위험
통제 위험
인적 위험
오류 및 누락
배출량 보고와 관련된 위험은 통상 사업 특성·산정방법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고유 위험, 사업장 내부의 데이터 관리체계 미비에서 비롯되는 통제 위험,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오류 및 누락의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인적 위험"은 이러한 배출량 보고 위험의 표준적 분류 체계에 속하는 항목이 아니어서 나머지 항목들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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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량을 결정하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측정기기를 표시하는 기호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량을 결정하는 것은 법정계량에 해당하며,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법정계량 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법정계량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정부 승인 또는 검정을 받았음을 명시하는 특정 기호로, 1번 이미지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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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항공)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LTO에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항공기 운항 중 순항단계를 의미한다.
항공기 운항 중 이착륙단계를 의미한다.
항공기 운항 중 국제선 운항을 의미한다.
항공기 운항 중 국내선 운항을 의미한다.
LTO는 Landing and Take-Off의 약자로, 항공기의 이착륙단계를 의미한다. 통상 고도 약 3,000ft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접근·착륙·지상활주·이륙·상승 과정을 포괄하며, 그 위 고도의 순항단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배출 산정 구간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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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굴뚝연속자동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의 실시간 측정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실시간 측정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CO2 농도
배출가스 유량
배출구 온도
배출구 습도
굴뚝연속자동측정방법에 따라 관장기관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농도, 배출가스 유량, 배출구 온도와 같이 배출량 산정에 직접 쓰이는 측정값들이 포함된다.
배출구 습도는 이러한 실시간 제출 대상 측정자료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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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불확도 산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온실가스 측정불확도 산정절차의 3단계인 합성불확도 산정은 ( ㉠ )에 따라 각 매개변수의 상대 불확도를 합성하여 결정(개별 매개변수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 유효)하고, 4단계인 배출량 불확도 계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배출원 혹은 배출시설의 합으로 표현되며, 합으로 표현되는 값에 대한 불확도는 ( ㉡ )에 따라 개별 불확도를 합성하여 산정한다.
㉠ 승산법, ㉡ 가감법
㉠ 가감법, ㉡ 승산법
㉠ 확장법, ㉡ 가감법
㉠ 표준법, ㉡ 승산법
불확도 산정은 매개변수별 불확도 파악 → 상대불확도 환산 → 합성불확도 산정(3단계) → 배출량 불확도 계산(4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 어떤 합성방법을 쓰는지는 매개변수들이 어떤 연산으로 결합되어 있는가로 결정된다.
3단계가 다루는 배출량 산정식은 활동자료 × 배출계수 × 산화계수처럼 곱셈·나눗셈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형태에서는 각 매개변수의 상대불확도를 제곱합의 제곱근 형태로 합쳐야 하므로 승산법이 적용된다. 지문이 "각 매개변수의 상대 불확도를 합성한다"고 밝힌 것이 바로 그 근거다.
반면 4단계에서 사업장 전체 배출량은 개별 배출원·배출시설 배출량의 합으로 표현된다. 덧셈으로 결합된 값의 불확도는 각 항의 절대불확도를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합쳐 배출량 크기에 따라 가중되는 가감법으로 산정한다. 두 방법 모두 개별 항이 서로 독립일 때 유효하다는 전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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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관리업체 하수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처리하고자 할 때 N2O 배출에 따른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에 가장 가까운 값은? (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기준, 반출슬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200tCO2-eq/yr
300tCO2-eq/yr
400tCO2-eq/yr
500tCO2-eq/yr
하수처리에서 발생하는 N2O는 유입수와 방류수의 총질소(T-N) 물질수지로 산정한다. 유입 질소량은 5,000m3/day × 1,000L/m3 × 50mg-T-N/L = 2.5×108mg/day = 250kg-T-N/day, 방류 질소량은 4,800m3/day × 1,000L/m3 × 5mg-T-N/L = 2.4×107mg/day = 24kg-T-N/day이므로 처리과정에서 제거된 질소는 226kg-T-N/day이다. 반출슬러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슬러지로 빠져나가는 질소를 따로 뺄 필요가 없다.
여기에 배출계수 0.005kg N2O-N/kg-T-N을 곱하면 226 × 0.005 = 1.13kg N2O-N/day이다. 이 값은 아직 질소(N) 기준이므로 N2O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 분자량비 44/28을 곱해야 한다. 1.13 × 44/28 ≒ 1.776kg N2O/day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776 × 365 ≒ 648kg N2O/yr = 0.648t N2O/yr이고, 마지막으로 N2O의 지구온난화지수 GWP 310을 곱하면 0.648 × 310 ≒ 201tCO2-eq/yr가 된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값은 약 200tCO2-eq/yr이다. 44/28 환산과 GWP 310을 빠뜨리면 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두 단계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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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등)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검토 절차의 계획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
리스크분석
불확도산정
"배출량 산정(명세서 작성 등)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수행하는, 계획된 검토 절차의 체계"는 업무 수행자 스스로 점검하는 품질관리(QC)와 달리, 독립적인 제3의 시각에서 결과를 재검토하는 품질보증(QA)의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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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의 산정과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배출시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각가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한다.
“벤치마크”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소비와 관련하여 제품생산량 등 단위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ㆍ성과를 국내ㆍ외 동종 배출시설 또는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 "배출시설", "벤치마크"에 대한 정의는 각각 산정·보고 절차의 적합성 검토, 원료·연료 투입 지점부터 공정 전체를 포괄하는 시설 개념, 동종 시설·공정 간 단위 활동자료당 배출 실적 비교라는 표준적인 의미를 옳게 서술하고 있다.
다만 "이산화탄소 상당량"은 해당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산출하는 값이며, 지구온난화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는 설명은 산정식의 연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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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료의 경우 분석항목에 따른 시료의 최소 분석주기를 만족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시료의 최소 분석주기 기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고체연료(원소함량 분석) - 월 1회 또는 연료 입하 시 (더운 짧은 주기)
액체연료(원소함량 분석) - 분기 1회 또는 연료 입하 시 (더욱 짧은 주기)
기체연료 중 천연가스, 도시가스(가스성분 분석) - 연 1회 또는 연료 입하 시
기체연료 중 공정부생가스(가스성분 분석) - 월 1회
지침은 성상 변동 가능성이 큰 연료일수록 짧은 분석주기를 요구한다. 고체연료의 원소함량 분석은 월 1회 또는 연료 입하 시 중 더 짧은 주기로, 액체연료의 원소함량 분석은 분기 1회 또는 연료 입하 시 중 더 짧은 주기로, 공정부생가스의 가스성분 분석은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천연가스·도시가스의 가스성분 분석에 대해 "연 1회"로 제시한 연결은 지침이 정한 시료의 최소 분석주기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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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Tier 3은 사업자가 사업장ㆍ배출시설 및 감축기술단위의 배출계수 등 상당부분 시험ㆍ분석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매개변수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이다.
신설되는 배출시설규모 결정시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 그 값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해당 배출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료별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총합으로 배출시설규모 및 산정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배출시설규모 최초결정이후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제출된 명세서의 해당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며, 산정은 최근 5개년도 명세서 자료를 활용한다.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의 전제가 되는 배출시설 규모는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구분한다. 신설 시설은 예상 배출량을 계산해 규모를 정하고, 한 시설에서 여러 연료를 쓰면 연료별 배출량의 총합으로 규모와 산정등급을 결정하며, Tier 3은 사업자가 시험·분석으로 개발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매개변수를 활용하는 산정방법론이다.
다만 최초 결정 이후의 시설규모 재결정은 제출된 명세서상의 해당 시설 배출량을 근거로 하되, 그 산정에는 최근 3개년도 명세서 자료(3년 연평균 배출량)를 활용한다. 따라서 최근 5개년도 자료를 활용한다는 설명은 지침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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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아디프산 생산량이 320t일 때(감축기술은 촉매분해방법 적용),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은?
3458.07
3874.92
4338.02
5260.08
아디프산 생산의 N2O 배출량은 생산량 × 배출계수 × (1 − 분해계수 × 이용계수)로 산정한다. 감축설비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로 가동되는 비율(이용계수)까지 곱해야 하므로, 분해계수와 이용계수를 곱한 값이 실질 저감률이 된다.
실질 저감률은 0.925 × 0.89 = 0.82325이므로 저감되지 않고 배출되는 비율은 1 − 0.82325 = 0.17675이다. 저감 전 발생량은 320t × 300kg N2O/t = 96,000kg N2O이고, 실제 배출량은 96,000 × 0.17675 = 16,968kg = 16.968t N2O이다.
마지막으로 N2O의 GWP 310을 곱하면 16.968 × 310 = 5,260.08tCO2-eq이다. 분해계수와 이용계수를 곱하지 않고 따로 빼거나, kg을 t으로 환산하지 않은 채 GWP를 곱하면 답이 어긋나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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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고정연소시설에서 고체연료를 연소할 때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연료사용량의 측정불확도는 Tier 2 수준에서 ±5.0%이내의 연료사용량 자료를 활용한다.
Tier 2 수준에서 발전부문의 산화계수는 0.99를 적용한다.
Tier 2 수준에서 기타부문은 산화계수 1.0을 적용한다.
연료사용량의 측정불확도는 Tier 3 수준에서 ±2.5%이내의 연료사용량 자료를 활용한다.
산화계수는 연료 중 탄소가 얼마나 완전하게 산화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고체연료 Tier 2 수준에서는 연소관리 수준이 높은 발전부문에 0.99를, 그 밖의 기타부문에는 0.98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타부문에 완전연소를 뜻하는 1.0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매개변수별 관리기준과 맞지 않는다. 연료사용량의 측정불확도를 Tier 2에서 ±5.0% 이내, Tier 3에서 ±2.5% 이내로 요구하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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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고정연소에 사용되는 고체연료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Tier 3 방법론에 따라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배출계수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CO2 배출계수는 연료 중 탄소의 질량분율에 비례한다.
탄소 배출계수는 연료의 열량계수에 반비례한다.
CO2 배출계수는 연료의 순발열량에 반비례한다.
탄소 배출계수는 CO2 배출계수와 동일하다.
연료의 탄소함량(질량분율)이 높을수록 배출계수도 커지므로 배출계수는 탄소의 질량분율에 비례하며, 같은 탄소함량이라도 발열량(열량계수, 순발열량)이 클수록 단위 열량당 배출량은 작아지므로 탄소 배출계수· 배출계수는 열량계수·순발열량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다만 탄소 배출계수(탄소량 기준)와 배출계수(량 기준)는 탄소와 의 분자량 비()만큼 차이가 나므로, 두 값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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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서 각 리스크를 분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유리스크 : 검증대상의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사업의 특성 및 산정방법의 특수성)
상대리스크 : 검증대상 시설의 공정이 복잡하여 검증심사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오류를 적발하지 못할 리스크
통제리스크 : 검증대상 내부의 데이터 관리구조상 오류를 적발하지 못한 리스크
검출리스크 : 검증팀이 검증을 통해 오류를 적발하지 못할 리스크
검증 리스크는 통상 검증대상 사업 자체의 특성·산정방법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고유리스크, 사업장 내부의 데이터 관리구조상 오류를 적발하지 못하는 통제리스크, 검증팀이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끝내 적발하지 못하는 검출리스크로 구분된다.
"검증심사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오류를 적발하지 못하는 리스크"라는 설명은 내용상 검출리스크의 정의에 더 가까우며, 이를 "상대리스크"라는 별도 항목으로 명명하는 것은 검증 리스크의 표준적 분류 체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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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질산 생산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 대상 온실가스는 N2O 1가지 이다.
감축기술별 분해계수(DFh)는 활용 가능한 값이 없으면 “1”을 적용한다.
활동자료로 질산 생산량 자료를 사용한다.
고압력 공장의 기본 배출계수(N2O 배출계수, (100% Pure acid)) 는 9kgN2O/t-질산이다.
질산 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한 가지이며, 활동자료로는 질산 생산량을 사용한다.
감축기술별 분해계수(DFh)는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인정해주는 값이므로, 실측 등 활용 가능한 값이 없을 때는 저감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인 값인 0을 적용하는 것이 산정의 원칙에 맞으며, 근거 없이 완전한 분해를 뜻하는 1을 적용하면 배출량을 과소산정하게 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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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를 위한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목표의 설정 방법과 수준 등은 관리업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사후에 공표되어야 한다.
목표의 협의 및 설정은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관리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이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업체의 신ㆍ증설 계획과 국제경쟁력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목표는 관리업체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표되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목표 수준과 설정 방법을 사후에 공표한다면 관리업체는 목표에 맞춰 설비투자나 운영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갖지 못하므로 이 원칙에 어긋난다.
반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 과거 배출량ㆍ에너지 사용 이력을 반영하는 것, 신ㆍ증설 계획과 국제경쟁력을 고려하는 것은 모두 감축목표 설정 시 지켜야 할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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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 시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방법 및 기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원료 수분 함량 감소
원료 전처리 분쇄공정 도입
예열기 설치
클링커 함량 증대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려면 원료의 수분 함량을 낮추고, 전처리 분쇄공정을 도입하며, 예열기를 설치해 소성로 투입 전 원료를 예열하는 방식으로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감축기술이다.
반면 클링커 함량을 늘리는 것은 반대 방향의 조치다. 클링커 소성 공정은 시멘트 생산 중 에너지 소비와 CO2 배출이 가장 큰 단계이므로, 클링커 비율을 높이면 오히려 에너지 소비와 배출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클링커 함량 증대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을 위한 감축기술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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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ㆍ가스화 에너지
산소에너지
우리나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신ㆍ재생에너지는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ㆍ가스화 에너지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으로 한정된다.
산소에너지는 이러한 법정 신ㆍ재생에너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개념으로, 실제 제도상 지정된 에너지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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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다음중 신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료전지(Fuel Cell)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수소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등을 가스화ㆍ액화한 에너지(중질잔사유 가스화 포함)가 이에 해당한다.
폐기물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며,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신에너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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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과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청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것은?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권 할당량
베이스라인 배출량
상쇄배출권 계정
외부사업 인증실적
제시된 정의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기준선 배출량을 설명하고 있다. 외부사업의 감축 성과를 계산할 때 비교 기준이 되는 이 값을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라 한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후 실제 배출량 − 누출량으로 산정하므로, 베이스라인이 과다하게 설정되면 감축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다. 그래서 정의에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과 "사업경계 내"라는 두 가지 제약이 들어가 있으며, 이는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쓰라는 뜻이다.
배출권 할당량은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배분되는 배출권의 양, 상쇄배출권 계정은 상쇄등록부에 개설되어 상쇄배출권을 보유·거래하기 위한 계정,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외부사업으로 인증받은 감축 실적(KOC)을 뜻하므로 제시문의 정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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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온실가스 감축방법 중 간접 감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공정에 대한 배출이 적거나 없는 대체 공정
신재생에너지를 도입 적용하여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
온실가스를 재활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
GWP가 높은 온실가스를 낮은 온실가스로 전환
간접 감축방법은 배출원 자체의 공정이나 물질을 바꾸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외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배출이 적은 공정으로 대체하거나, 온실가스를 재활용ㆍ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GWP가 낮은 물질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 배출원 자체에서 직접 배출량을 줄이는 직접 감축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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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기술 중 원료 및 연료의 개선 또는 대체물질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원료 공급자의 감축에 따른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기술이다.
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를 온실가스가 아닌 물질 또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이다.
온실가스를 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이다.
온실가스를 재활용 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원료 및 연료의 개선 또는 대체물질 적용 기술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 자체를 온실가스가 아닌 물질이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물질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배출권 구매, 배출가스 처리를 통한 저감, 온실가스의 재활용ㆍ타 목적 활용은 각각 배출권 거래, 후처리 기술, 회수ㆍ재이용 기술에 해당하며 원료ㆍ연료 개선 및 대체물질 적용과는 구분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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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매립지 바이오 가스(LFG)의 생성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단계로 메탄이 55~60%정도, 이산화탄소가 40~45% 정도가 되며, 기타 미량 성분의 가스가 1% 내외로 발생한다.
호기성 분해단계
산생성 단계
불안정한 메탄생성 단계
안정한 메탄생성 단계
매립지 가스(LFG)는 호기성 분해 → 산 생성(혐기성 비메탄) → 불안정한 메탄생성 → 안정한 메탄생성의 네 단계를 거치며, 단계가 진행될수록 산소·질소가 사라지고 CH4와 CO2의 비율이 달라진다.
제시문은 메탄 55~60%, 이산화탄소 40~45%로 두 가스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미량가스가 1% 내외인 상태를 설명한다. 이는 혐기성 미생물 활동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해 가스 조성이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한 메탄생성 단계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매립가스를 포집해 발전·연료로 자원화하는 구간도 바로 이 단계다.
호기성 분해단계는 매립층에 남은 산소가 소모되며 CO2가 주로 발생하고 CH4는 거의 없다. 산생성 단계는 유기산이 만들어지며 CO2가 최대(70~80% 수준)가 되는 시기이고, 불안정한 메탄생성 단계는 CH4가 늘고 CO2가 줄어드는 과도기여서 조성이 계속 변한다는 점에서 제시문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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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절차 일부와 그 수행주체를 나열한 것이다. ( )안의 주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외부사업 참여자, ㉡ 부문별관장기관, ㉢ 인증위원회
㉠ 외부사업 사업자, ㉡ 인증위원회, ㉢ 부문별관장기관
㉠ 외부사업 사업자, ㉡ 부문별관장기관, ㉢ 인증위원회
㉠ 외부사업 참여자, ㉡ 인증위원회, ㉢ 부문별관장기관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 신청접수 → 인증검토 → 검토결과 통보 → (필요시) 수정·보완 → 인증검토 완료 → 인증 의견수렴 → 심의안건 상정 → 인증심의 → 인증결과 통보 및 상쇄등록부 등록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의 주체는 "신청하는 쪽 / 검토하는 쪽 / 심의하는 쪽"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된다.
첫 단계인 인증신청의 주체는 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외부사업 사업자다. 제시된 절차 안에서 검토 결과를 받아 "수정/보완(필요시)"을 수행하는 주체가 외부사업 사업자로 이미 표기되어 있는데, 신청자와 보완 주체는 같아야 하므로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살피는 인증검토는 신청접수·검토결과 통보·검토완료를 모두 담당하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업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인증심의의 주체는 인증위원회이며, 그 결과는 다시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하고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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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기술 중 CO2 저장 기술의 구분과 거리가 먼 것은?
지중 저장
해양 저장
지표 저장
회수 저장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에서 포집된 CO2를 저장하는 방식은 크게 지중 저장(대수층, 고갈 유전ㆍ가스전, 석탄층 등), 해양 저장, 지표 저장(광물탄산화 등)으로 구분된다.
"회수"는 CO2를 모으는 포집(Capture) 단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저장 기술의 구분 항목이 아니므로 CO2 저장 기술 구분과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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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배출권거래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업이며, 10년 동안 매년 5,000톤의 배출권이 필요하다. 만약 A기업이 아래와 같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5,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음 중 태양광 발전사업의 한계감축비용과 태양광발전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대안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지 여부를 옳게 짝지은 것은? (단,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배출권 1톤당 5만원)
3만원 - 태양광 발전이 유리
3만원 - 배출권 구매가 유리
6만원 - 태양광 발전이 유리
6만원 - 배출권 구매가 유리
한계감축비용은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실제로 드는 순비용으로, (총비용 − 총수입) ÷ 총감축량으로 구한다. 할인율이 없다고 했으므로 10년치 현금흐름을 할인 없이 그대로 더하면 된다.
총비용은 투자비 45억원이고, 총수입은 전력판매수입 3억원/년 × 10년 = 30억원이므로 순비용은 45 − 30 = 15억원이다. 총감축량은 5,000톤/년 × 10년 = 50,000톤이므로, 한계감축비용은 15억원 ÷ 50,000톤 = 30,000원/톤, 즉 3만원/톤이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면 1톤당 5만원이 들지만 태양광발전으로 직접 감축하면 1톤당 3만원이므로, 감축비용이 시장가격보다 2만원 싸다. 따라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안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전력판매수입을 비용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45억÷50,000톤=9만원/톤이 되어 반대 결론이 나오므로, 부수입을 반드시 상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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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천연가스, 메탄올, 석탄가스 등 다양한 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배기가스 중 NOx, SOx 및 분진발생이 거의 없는 편이다.
도심부근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송배전시 설비 및 전력손실이 큰 편이다.
부하변동에 따른 반응이 신속한 편이며, 설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편이다.
연료전지는 소음ㆍ진동이 적고 부지 제약이 크지 않아 도심 인근에도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발전지점과 수요지가 가까워 송배전 설비 및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도심부근 설치가 불가능하고 송배전 손실이 크다"는 설명은 연료전지의 실제 특징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다양한 연료 사용이 가능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으며, 부하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점은 연료전지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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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이용기술의 시스템별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BATCH형 시스템 : 가격이 저렴하고, 집열과 축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상변화형 시스템 : 열매체의 상변화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자연대류형 보다 효율은 낮지만, 제조공정 및 사후관리는 용이
자연대류형 시스템 : 집열기와 축열조가 분리되어 있고, 부동액을 열매로 사용하므로 집열기의 동파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됨
강제순환형 시스템 : 낮은 온도차에서도 시스템이 운전되므로 효율이 높으며, 축열조가 실내에 설치되므로 동파의 우려가 없음
상변화형 태양열 시스템은 열매체의 상변화(잠열)를 이용해 열을 저장하므로 같은 부피에서도 저장 밀도가 높아 자연대류형보다 오히려 효율이 높은 편이지만, 상변화물질의 취급과 시스템 제작이 까다로워 제조공정과 사후관리는 어려운 편이다.
문제의 설명은 이와 반대로 "효율은 낮지만 제조공정 및 사후관리는 용이하다"고 서술하고 있어 실제 특성과 어긋난다. BATCH형이 저렴하며 집열과 축열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강제순환형이 효율이 높고 축열조를 실내에 두어 동파 우려가 없다는 점은 각 방식의 특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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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온실가스 배출량에 근거하여 2013년까지는 관리업체에 지정되지 않았으나, 2014년부터 관리업체로 지정되는 곳은? (단, 2013년 관리업체는 제외)
| 구분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A업체 | 72,000 | 81,000 | 99,000 | 90,000 | 55,000 |
| B사업장 | - | 29,000 | 17,000 | 13,000 | 18,000 |
| C업체 | 80,000 | 70,000 | 54,000 | 48,000 | 36,000 |
| D사업장 | 27,000 | 28,000 | 26,000 | 19,000 | 16,000 |
A 업체
B 사업장
C 업체
D 사업장
관리업체 지정 여부는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으로 판단하며, 기준값이 단계적으로 낮아진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업장 기준은 2012~2013년 20,000tCO2-eq, 2014년부터 15,000tCO2-eq이고, 업체 기준은 2012~2013년 87,500tCO2-eq, 2014년부터 50,000tCO2-eq이다.
B사업장의 2010~2012년 3년 평균은 (29,000+17,000+13,000)÷3 ≒ 19,667tCO2-eq로 2013년 사업장 기준 20,000에 미달해 지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1~2013년 3년 평균은 (17,000+13,000+18,000)÷3 = 16,000tCO2-eq로 2014년 기준 15,000을 넘어서므로, 2014년부터 새로 관리업체가 된다.
나머지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C업체는 2011~2013년 평균이 (54,000+48,000+36,000)÷3 = 46,000으로 업체 기준 50,000에 여전히 미달한다. D사업장은 2010~2012년 평균이 (28,000+26,000+19,000)÷3 ≒ 24,333으로 이미 2013년 기준을 넘겨 지정된 상태이고, A업체도 2010~2012년 평균이 (81,000+99,000+90,000)÷3 = 90,000으로 2013년 업체 기준 87,500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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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관이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관한 검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검증수행 시 기본원칙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수행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감축량 산정 시 관대한 관점으로 평가
합리적 보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
검증기관은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피검증자ㆍ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합리적 보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감축량 산정 시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배출량 등을 과대 인정하지 않도록 보수적(엄격한)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며, "관대한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검증의 신뢰성을 해치므로 기본원칙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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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 발전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친환경적이다.
반영구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에너지 안전측면에서 우수하다.
지역 사회의 기반시설로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낮고, 자연낙차가 작아도 되므로 운영상 편리한 이점이 있다.
소수력 발전은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지역 기반시설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수력 발전은 적정 낙차와 유량 확보가 필요하고 취수ㆍ발전 설비 구축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초기 투자비용이 낮고 자연낙차가 작아도 운영에 편리하다"는 설명은 소수력 발전의 실제 특징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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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직접 연료 등 다양한 형태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 자체로도 저장성은 용이하지 않으며,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더라도 저장은 어렵다.
청정연료에 해당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해당한다.
바이오에너지는 열ㆍ전기ㆍ직접 연료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청정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바이오매스 및 이를 가공한 연료는 고체ㆍ액체 등의 형태로 저장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 태양광ㆍ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되는 장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저장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설명은 바이오에너지의 실제 특징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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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 및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SRF는 가연성 고체폐기물을 성형하여 제조한 고체 연료이다.
폐기물 열분해는 무산소 환원반응이다.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
에너지화 과정에서 2차 오염물질 발생이 없다.
SRF(고형연료제품)는 가연성 고체폐기물을 성형ㆍ가공하여 만든 고체 연료이며, 폐기물 열분해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무산소 환원반응이다. 폐기물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
다만 폐기물을 소각ㆍ열분해하여 에너지화하는 과정에서는 다이옥신 등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방지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2차 오염물질 발생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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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활동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ㆍ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 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의미한다.
일정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지 않고 갱신 및 변경이 필요할 시 활동자료를 수집하며, 사업자 자체 개발값을 적용한다.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탄소함량 등을 의미한다.
산정등급에 따라 배출시설 단위별로 구축하거나, 국가 고유값을 사용한다.
지침상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ㆍ원료의 양, 생산ㆍ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 측정결과를 의미한다.
반면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발열량ㆍ산화율ㆍ탄소함량 등을 가리키는 설명은 활동자료가 아니라 배출계수의 정의이며, 산정등급에 따라 배출시설 단위로 개발하거나 국가 고유값을 사용한다는 설명 역시 배출계수의 개발ㆍ적용 방식에 관한 것이다. 또한 활동자료는 갱신이 필요할 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지속 축적ㆍ관리해야 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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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이산화탄소 저장 선택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갈된 유전 및 가스전
지하 대수층(심부 염수층)
노천탄광
채광 불가능한 탄층
이산화탄소 저장소로는 밀폐성이 확보된 고갈 유전ㆍ가스전, 지하 대수층(심부 염수층), 채광이 불가능한 탄층 등이 활용된다. 이들은 상부에 불투수층이 있어 주입된 CO2가 장기간 누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노천탄광은 지표에 개방된 채굴 공간으로 CO2를 가둘 밀폐 구조가 없어 저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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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의 소관 관장기관 분류 중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가 해당하는 곳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 소관 관장기관 분류에서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ㆍ교통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ㆍ발전 분야를, 환경부는 폐기물ㆍ공공부문 등을 각각 관장하는 구조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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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관리업체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 ㉠ )이며, 관리업체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은 ( ㉡ )이다.
㉠ 50kilotonnes tCO2-eq 이상 ㉡ 200terajoules 이상
㉠ 87.5kilotonnes tCO2-eq 이상 ㉡ 350terajoules 이상
㉠ 125kilotonnes tCO2-eq 이상 ㉡ 350terajoules 이상
㉠ 125kilotonnes tCO2-eq 이상 ㉡ 500terajoules 이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강화(기준값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값이 가장 낮은 최종 기준이다.
이때 업체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50kilotonnes(50,000tCO2-eq) 이상, 에너지 소비량 200terajoules(200TJ) 이상이다. 참고로 같은 시점의 사업장 기준은 15kilotonnes·80terajoules로 더 낮게 설정되어 있다.
나머지 수치들은 모두 이전 단계에서 쓰이던 기준이다. 125kilotonnes·500terajoules는 제도 시행 초기(2011년까지), 87.5kilotonnes·350terajoules는 2012~2013년에 적용되던 업체 기준으로, 해가 갈수록 기준이 낮아져 관리 대상이 넓어졌다는 흐름으로 정리하면 혼동하지 않는다. 다만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 기준이며, 해당 법은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체계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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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얼마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및 관련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가?
100분의 90 이내
100분의 80 이내
100분의 70 이내
100분의 60 이내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 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및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차 계획기간(100% 무상), 2차 계획기간(97%)에 비해 유상할당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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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이란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을 포함)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총괄적 보증
객관적 보증
논리적 보증
합리적 보증
검증지침은 검증이 제공하는 보증수준(assurance level)을 용어로 정의해 두고 있다. 제시문처럼 검증기관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합리적 보증이라 한다.
여기서 "적극적(positive) 형태의 표명"이란 "명세서가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다"처럼 단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면 검증 리스크(고유위험·통제위험·적발위험)를 충분히 낮출 만큼 검증 절차를 넓게 수행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제한적 보증으로, "~라고 볼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형태로 결론을 표명하며 요구되는 증거 수준도 낮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은 합리적 보증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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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매년 3월 31일
매년 6월 30일
매년 9월 30일
매년 12월 3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ㆍ가동률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연도가 끝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이행계획을 미리 수립ㆍ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출제 당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제) 기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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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가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자원순환 촉진 목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는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자원순환 촉진 목표"는 자원순환기본법 등 별도 법령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위 목표 항목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이후 폐지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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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 )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월 15일
1월 말일
2월 말일
3월 말일
지문은 세 가지 보고 의무를 나열한다. 국가전략을 수립했을 때의 국회 보고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모두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날짜 기한이 없고, 오직 마지막 이행결과 보고에만 구체적 기한이 붙는다. 따라서 괄호는 이행결과 보고 기한을 묻는 자리다.
계획의 이행결과는 한 해가 끝난 뒤 실적을 집계·정리해야 산출되므로, 법은 연도가 바뀐 직후가 아니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1월 15일이나 1월 말일은 전년도 실적을 취합·검증하기에 물리적으로 촉박해 법정 기한으로 삼지 않으며, 3월 말일은 법이 정한 기한보다 한 달 늦다.
정리하면 계획 수립 시점의 보고는 '지체없이', 계획 이행결과의 보고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짝지어 외우면 된다. 다만 이 조문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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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목표설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위원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온실가스, 에너지분야와 소관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해당 산업계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 ㉠ )으로 하고 ( ㉡ )
㉠ 1년, ㉡ 연임할 수 있다.
㉠ 1년, ㉡ 연임할 수 없다.
㉠ 2년, ㉡ 연임할 수 있다.
㉠ 2년, ㉡ 연임할 수 없다.
목표설정협의체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와 목표를 협의하기 위해 두는 기구로, 위원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고 위촉위원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분야와 소관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해당 산업계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지명된다.
이런 협의체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를 2년으로 두는 것은 목표설정ㆍ이행실적 점검이 여러 이행연도에 걸쳐 연속되기 때문이고,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업종별 공정과 배출 특성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된 위원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다.
임기를 1년으로 보거나 연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외우면 함정에 걸린다. 위원장=공무원(지명), 위촉위원=전문가ㆍ산업계 추천, 임기 2년ㆍ연임 가능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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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가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3백만원이하
2백만원 이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가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마련된 규정이다. 해당 법은 이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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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상 검증기관의 준수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 ㉠ )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증기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 ㉡ )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년 이상, ㉡ 15일 이내
㉠ 3년 이상, ㉡ 30일 이내
㉠ 5년 이상, ㉡ 15일 이내
㉠ 5년 이상, ㉡ 30일 이내
검증기관의 준수사항은 기록의 보관과 정기 보고 두 축으로 나뉜다. 앞부분은 검증결과보고서와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얼마나 오래 남겨야 하는지를, 뒷부분은 반기별 수행내역을 언제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검증 자료는 배출권 할당ㆍ정산과 사후 이의제기ㆍ재검증에 대비해 계획기간을 넘겨서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므로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은 검증기관의 업무량과 검증인 배치를 상시 관리하기 위한 현황 보고이므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붙는다.
즉 보관은 장기(5년 이상), 보고는 단기(30일 이내)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보관기간을 3년으로, 제출기한을 15일로 바꿔 놓은 선택지가 함께 제시되므로 두 숫자를 각각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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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준연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말한다.
“연소배출”이란 연료 또는 물질을 연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이산화탄소 상당량”이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한다.
배출활동, 기준연도, 연소배출에 대한 정의는 각각 온실가스 배출ㆍ에너지 소비 활동, 배출량 비교를 위한 과거 특정연도, 연료ㆍ물질 연소로 인한 배출을 뜻하며 지침상 정의와 일치한다.
반면 이산화탄소 상당량은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하는데, 문제에서는 "나누어 산출한 값"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정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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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상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절차이다. ( )안에 단계 순으로 옳게 배열된 것은?
현장검증→문서검토→내부심의→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문서검토→내부심의→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현장검증
문서검토→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현장검증→내부심의
문서검토→현장검증→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내부심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절차는 제출된 서류를 먼저 검토하는 문서검토 단계를 거친 후,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행 여부와 자료를 확인하는 현장검증 단계를 진행한다.
이어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증결과를 정리ㆍ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검증기관 내부의 내부심의를 거쳐 검증결과를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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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관장기관의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15일 이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
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관장기관의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관리업체 지정 결과에 대한 불복 기회를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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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구조이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설명은 위원장 지명 주체를 잘못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다. 위원의 임기가 1년이며 연임 가능한 점, 위원장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은 당시 법령 내용과 부합한다. 현재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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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단계)이다. ( )안에 단계순으로 옳제 배열된 것은?
조직 경계의 설정→( )→배출량 산정→명세서의 작성
배출활동의 확인ㆍ구분→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배출활동동의 확인ㆍ구분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배출활동의 확인ㆍ구분→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배출활동의 확인ㆍ구분→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목표관리제의 배출량 등 산정절차는 조직 경계의 설정에서 출발해 배출량 산정과 명세서의 작성으로 끝난다. 문항은 그 사이에 놓이는 네 단계의 순서를 묻는다.
순서는 '무엇을 배출하는가 →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측정한 값을 어떤 체계로 다룰 것인가 →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가'의 흐름이다. 즉 경계를 그은 뒤 그 안의 배출활동을 확인ㆍ구분하고, 활동별로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을 설정한 다음, 수집된 자료를 다룰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Tier)을 선택한다.
흔한 오답은 방법론 선택을 앞쪽에 두는 배열이다. 그러나 어떤 Tier를 쓸 수 있는지는 실제로 확보 가능한 모니터링 자료의 수준에 좌우되므로, 모니터링 설정과 체계 구축이 방법론 선택보다 앞선다. 이 점을 기준으로 배열을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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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상할당 업종의 기준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2.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3. 무역집약도가 ( ㉠ )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 ㉡ ) 이상인 업종
㉠ 100분의 5, ㉡ 100분의 10
㉠ 100분의 10, ㉡ 100분의 5
㉠ 100분의 20, ㉡ 100분의 25
㉠ 100분의 25, ㉡ 100분의 20
무상할당 대상 업종은 탄소누출 우려가 큰 업종을 걸러내기 위한 기준으로 정해진다. 판단 지표는 두 가지로, 수출ㆍ수입 비중을 보는 무역집약도와 배출비용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생산비용발생도다.
지문의 1호ㆍ2호는 두 지표 중 하나만으로도 100분의 30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단독 요건이다. 이에 비해 3호는 어느 한쪽도 3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둘을 함께 고려해 구제하는 병합 요건이므로, 각각의 문턱값은 30%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다. 그 값이 무역집약도 100분의 10 이상,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5 이상이다.
따라서 두 값 모두 30%보다 큰 값(100분의 20ㆍ25 등)을 넣은 배열은 단독 요건보다 엄격해져 3호를 둔 취지에 어긋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무역집약도(10%)가 생산비용발생도(5%)보다 큰 쪽이라는 대소 관계까지 기억해야 두 값이 뒤바뀐 선택지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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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소관분야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리가 먼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소관분야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ㆍ축산 분야), 해양수산부장관(해양ㆍ수산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ㆍ문화시설 분야) 등 소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부처가 열거되어 있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표준화와 직접적인 소관 연관성이 없어 해당 항목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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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할당대상업체는 ( )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신청수량 등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 계획기간 시작 1개월 전 까지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 까지
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 까지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 까지
배출권 할당은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 주무관청이 신청서를 받아 업종별 할당량을 심의ㆍ배분하고 할당결정을 통지하기까지 상당한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은 계획기간 개시보다 여러 달 앞당겨 이뤄진다.
법은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 신청수량 등이 포함된 할당신청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1개월ㆍ2개월ㆍ3개월 전은 할당결정과 통지, 이의신청 처리까지 감안하면 행정절차를 소화할 수 없는 기간이다.
정리하면 신청은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 신청 단위는 계획기간 전체의 총 신청수량이다. 이행연도 단위가 아니라 계획기간 단위로 신청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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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얼마로 하는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0%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50%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매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은 전체 관리업체 배출허용량의 1%로 정해져 있다.
이는 조기감축실적 인정 제도가 목표관리제 전체 배출량 관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상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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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업무
배출권의 경매 업무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의 매매, 경매 업무,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등 거래ㆍ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배출권의 할당은 정부(주무관청)가 관리업체별로 이행하는 행정 업무로, 거래소가 아닌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이므로 거래소의 업무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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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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